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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500메가인터넷 속도 안나올 때, 대처방법 3가지


목차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100메가 인터넷은 22,000원인 반면, ✔️500메가 인터넷은 33,000원이잖아요?





지금 장난해요?



우리 11,000원이나 더 내고, 비싼 500메가 인터넷 이용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안나온다는게 말이나 되요?


500메가 인터넷의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건, ‘매달 11,000원을 통신사 대리점에 던지는 것’과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지, 뭐하러 이쁘지도 않은 통신사한테 따박따박 갖다받쳐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1) 여러분들의 500메가 인터넷의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는 이유와 이에 대한 (2)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깐,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트래픽 과부하


500메가 인터넷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속도가 느린 가장 큰 이유는 트래픽 과부하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비싼 요금제인데도

속도가 느려지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에서 ‘매직패스’ 이용해본 적 있으세요? ‘매직패스’는 놀이기구 탈 때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탈 수 있는 프리미엄 티켓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 ‘매직패스’로 일요일 날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요?



‘매직패스’를 써도 대기시간이 20분이더라구요?



아무리, 내가

프리미엄 티켓이라도?



결국 너도나도 프리미엄 티켓을 썼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는

500메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옆집과 인터넷 케이블 회선을 공유하거든요?


즉, 아무리 내가 500메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놀이기구 대기하는 줄 마냥, 인터넷 속도가 제한된다는 거에요.


주변집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500메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지만?


주변집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니가 비싼 요금제인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들처럼 줄은 서라’는거죠.



네? 그럼

트래픽 과부하인 경우에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녁 6시 - 밤 12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죠.


반면, 새벽 2시 - 아침 8시 까지는 황금시간대라고 해서,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구요.



그러므로



만약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것이라면, 최대한 저녁 6시 - 밤 12시는 피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주시길 바랄께요?


라우터 오류


한편, 트래픽 과부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00메가 인터넷의 속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라우터 오류

때문이에요.


라우터가 도대체 뭐냐?



인터넷은 전깃줄(인터넷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거잖아요?


즉, (1)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 (2) 이메일 데이터가 랜선을 타고, (3) 전깃줄(인터넷 케이블)을 타고, (4) 다른 사람 컴퓨터한테 전달되는 원리인데…



전깃줄만 연결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가겠어요?



인터넷은, 전세계의 이용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고가기 때문에, 전깃줄 사이,사이에 “이 데이터는 이 쪽으로 보내고, 저 데이터는 저 쪽으로 보내라” 하고 명령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이 컴퓨터가

라우터에요.



그런데, 라우터는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얼마로 할지’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500메가 인터넷을

가입하면?



통신사는 우리집 근처 라우터한테 '쟤는 비싼 요금제 가입했으니까, 인터넷 속도를 500Mbps까지 풀어줘라' 라고 명령을 하는 원리거든요?



문제는…



가끔 이 라우터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원래라면


  • 100메가 인터넷에 가입한 A 이용자 : 100메가의 인터넷 속도로 제공

  • 500메가 인터넷에 가입한 B 이용자 : 500메가의 인터넷 속도로 제공

  • 1기가 인터넷에 가입한 C 이용자 : 1기가의 인터넷 속도로 제공


해야 되는데?


라우터가 오류를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이용자가, 이유도 없이 100메가의 인터넷 속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해결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인터넷 속도가 낮은거 같은데, 신호 한번 다시 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상담원이 알아듣고는 여러분 집 주변의 라우터를 리셋 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라우터가 다시 정상 작동하면서, 오류가 해결되죠.



그런데요?



뭔가 좀 어이없지 않으세요?


아니, 뭐- ✔️트래픽 과부하? ✔️라우터 오류? 이 것 때문에 500메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거, 알겠다 이거에요.


근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나는 매달 꼬박꼬박 11,000원을 더 내는 비싼 요금제 이용자 잖아요?



그런데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애초에, 500메가 인터넷 상품을 팔질 말든가, 아니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게, 인간으로서의 도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500메가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나올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최저보장속도 제도'

이용하는 거죠



최저보장속도 제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0메가 인터넷을 팔아먹고, ‘500메가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보장속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신사들의 인터넷이 일정 수준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요.



네? 근데,

그 ‘일정 수준의 속도’가

어느정도냐구요?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최저보장속도’는 해당 요금제 속도의 절반에 해당해요.


즉, 500메가 인터넷의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250Mbps를 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 별 ‘인터넷 이용약관’에 자세하게 적혀있지만, 어차피 안읽을테니까 그냥 제가 정리해드릴께요?



  • 보상내용1 : 인터넷 속도측정을 통해, 최저보장속도를 넘지 않을 경우, 당일 요금을 전액보상한다.

만약, 인터넷속도가 안나온다 싶으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링크1 : https://speed.kt.com/ )

(참고링크3 : http://speedtest.uplus.co.kr )


로그인을 한 뒤, 속도측정을 하게 되면, 30분에 걸쳐서 총 5회 속도측정을 하게 되는데?


500메가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250Mbps를 넘지 않은 횟수가, 총 5회 중 3회 이상이라면? 자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인터넷 요금이 감면되요.



  • 보상내용2 : 한 달 중에 최저보장속도를 넘지 않은 날짜가 5일 이상일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다.


사실 얘가,

보상의 핵심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깟 하루치 요금 받자고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를 30분씩 돌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안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속도측정으로 요금감면을 5번(5일) 이상 받게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왜 보상의 핵심이냐?



인터넷가입에 할 때,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가입 현금사은품은 제대로 받아내기만 하면,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금사은품 50만원은 ‘3년 약정으로 가입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현금사은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약정기간이 끝나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최저보장속도 제도’로 인해서,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하게 된다면? ‘3년 약정을 채우지 않더라도, 다른 통신사로 신규가입 하면서 50만원 가까이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500메가의 속도가 느리다면…



될 수 있는한, 이러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속도측정 해봤더니,

한달 동안 5일을

요금면제 받았다구요?



그렇다면, 무조건 인터넷을 옮기시는게 이득이에요. 또는, 최저보장속도는 통과했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옮기시는게 이득이죠.



왜냐?



✔️그 동안 마음에 안들었던 인터넷도 바꾸고, ✔️현금사은품을 왕창 받아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니까요.


다만, 현금사은품으로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게 제대로 된 인터넷 가입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거든요?가입센터에 따라서 현금 액수가 전부 다름)



이 때, 이용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가입 비교센터에요.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는 전국에 있는 인터넷 가입센터의 DB를 취합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센터거든요?


인터넷 가입센터는 시기에 따라서, 최고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전부 다른데, 이런 비교센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시기의 업계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므로, 만약 현재의 500메가 인터넷속도가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통신사로 인터넷을 교체할 여건이 되신다면, 위의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랄께요?



네?


‘최저보장속도 제도’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

약정기간도 끝나지

않았다구요?



그렇다면, 500메가 인터넷을 100메가 인터넷으로 변경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가입 할 때, 500메가 인터넷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주구장창 500메가 인터넷만을 써야 되는건 아니거든요?



만약, 약정기간이

1년 차를 넘겼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제약 없이 500메가 인터넷을 100메가 인터넷으로 바꾸는게 가능해요.


100메가 인터넷으로 바꾼다고 해도, ✔️기존요금을 그대로 내야한다거나 ✔️위약금을 내야한다거나, ✔️현금사은품을 반납 해야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께요?



아무쪼록



이번 페이지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기준으로, 부디 500메가 인터넷의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처는 전부 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꿍이 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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