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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는 보흠픽셀의 노력

  • 작성자 사진: 정보흠
    정보흠
  • 7월 29일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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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희 보흠픽셀은 매번 새로운 지식을 접하며, 탐구하며, 그것을 알기 쉬운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부 개인블로거들의 일탈로 여겼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만, 기업 규모의 사이트에서도 컨텐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 하였고, 검토 결과, 이것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 졌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따위로 대규모일진 몰랐지…)



이번 페이지에서는 (1) 보흠픽셀이 주장하는 저작권의 범위와, (2) 실제 침해사례, (3) 저작권 침해가 발견 되었을 때의 보흠픽셀이 취할 실질적인 대응시스템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보흠픽셀이 주장하는 저작권 범위


보흠픽셀은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법인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기준으로 저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DMCA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이 채택한 저작권법의 기준입니다.)
(DMCA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이 채택한 저작권법의 기준입니다.)


DMCA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그것이 글로벌 플랫폼(구글, 유튜브 등) 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번째 문단 ‘저작권 침해 시, 보흠픽셀의 대응’에서 서술합니다.)



DMCA가 보호하는

권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의 구조 (목차, 글의 대체적인 흐름 등)

  • 독창적인 제목

  • 본문 텍스트 (키워드 등)

  • 직접 제작한 이미지

  • 직접 만든 표

  • 첨부 자료


DMCA는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침해사례


그렇다면, 실제 보흠픽셀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제목을 도용하는 행위


(보흠픽셀의 원문)
(보흠픽셀의 원문)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컨텐츠 게시자는 보흠픽셀의 독창적인 제목을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식상 일관성을 보인다면 DMCA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추천가이드’, ‘비교글’, ‘장단점 분석’ 등,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다고 인정되는 제목의 경우 저작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목차 및 글의 구성을 도용하는 행위


(보흠픽셀의 원문)
(보흠픽셀의 원문)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컨텐츠 게시자는 보흠픽셀의 목차 및 글의 구성을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단, ‘장점’, ‘단점’, ‘주의사항’과 같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다고 인정되는 목차 및 글의 구성의 경우 저작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텍스트


(보흠픽셀의 원문)
(보흠픽셀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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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이트의 도용사례)
(기업 사이트의 도용사례)


(보흠픽셀의 원문)
(보흠픽셀의 원문)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기업 사이트의 도용 사례)


컨텐츠 게시자는 보흠픽셀의 본문 텍스트 및 키워드를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본문의 개성을 특징 짓는 여러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보흠픽셀의 대응 


보흠픽셀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여 다양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모든 보흠픽셀 페이지에는 (1) 고유한 구조와 추적이 가능한 포맷을 적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슷한 주제의 (2) 웹 컨텐츠 및 유튜브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혹시나, 보흠픽셀과 비슷한 컨텐츠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Bohumpixel@gmail.com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작은 사례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흠픽셀은 (3) Wayback Machine을 이용하여, 게시물의 콘텐츠 게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추후, 이 기록은 보흠픽셀이 플랫폼 측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사용됩니다.)



만약, 침해라고 판단되는

컨텐츠를 발견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컨텐츠 제작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본문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합니다.


(실제 메일을 통보한 사례)
(실제 메일을 통보한 사례)

  • 사이트 또는 채널 내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지 않는 경우

  • 연락 후 3일 간 회신이 없는 경우


...에는 다음의 조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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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신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면 보흠픽셀 측에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면,



해당 콘텐츠 게시자에게는 구글로부터 DMCA 신고 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때, 보흠픽셀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소명 절차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 측에서



보흠픽셀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1) 해당 플랫폼에서 즉시 비공개 처리되며, (2) 검색 노출(SEO)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는 구글의 4가지 평가 요소인 E-E-A-T 중, T 영역(Trustworthiness : 신뢰성) 점수가 감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한, 도용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직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흠픽셀은 모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흠픽셀 드림-




 
 

대표자 : 정보흠 | bohumpixel@gmail.com

보흠픽셀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보흠픽셀에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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