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정보흠

용어설명 : 자기신체사고


목차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
교통사고 시,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다쳐서 발생한 손해를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요?


제가 이 글 쓰기 전에 자기신체사고 관련 블로그랑 유튜브 몇개 둘러봤더니, 설명 하는 내용이 다들 개판이더라구요?



그나마, 변호사 한문철 오빠가

제대로 알고 계시긴 하던데,

아시잖아요.. 이 분 설명은 잘 못하시는거..


네? 근데 왜

설명 하는 내용이 다들 개판이냐구요?



사실 자기신체사고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하는 몇몇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 포인트를 놓치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안된다는거에요.



걱정마세요.



저, 보험업계에서 '쉽게 설명하기 에이스'보험픽셀인꿍이에요.


지금부터 자기신체사고가 뭔지,



확.실.하.게.



최소한 멍청한 보험유튜버들한테 "야, 그거 틀린 내용이야" 하고, 댓글로 훈수 둘 정도로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흔히 알려진 잘못된 내용1


먼저, 자기신체사고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로 언제 보험금을 받는건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요.



흔히, 블로거나 유튜버들은

자기신체사고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것"

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다쳤으면, 날 다치게 한 상대방이 물어줘야지, 왜 내 보험을 써요, 그쵸?



자기신체사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것"

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것"

자기신체사고라는 거에요,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라는 부분이 자기신체사고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빼버리면,


다들

"다치면 무조건 주는건가부다~"

라고 생각할거 아니에요, 그쵸?



반드시,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자기신체사고를 사용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아, 잠깐 하나만 더요!




※만약, 쌍방과실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의 과실비율이 30%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70%인 경우,



이런 경우엔 과실비율로 따지면, 내가 피해자니까, 왠지 막 자기신체사고 보험 못쓸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마세요.



자기신체사고에서 말하는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라는건, '내 과실비율이 더 높을 때'를 말하는게 아니거든요?



만약, 내 과실비율이 단 1%라도?

나는 적어도 1%만큼은

가해자인 셈이잖아요?


즉, 일방과실(과실비율 100 대 0)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무조건 운전자 양쪽 모두 자기신체사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흔히 알려진 잘못된 내용2


또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를 가입해야합니다."



진짜 이런 소리하는 애들은 보험약관으로 대갈통을 후려갈겨야해요. 300페이지 넘어서 꽤 아픔



이거 정말 완벽하게 잘못된 소리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요.



교통사고는요? 기본적으로 다친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게 원칙이거든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내 치료비상대방이 전부,

상대방 치료비가 전부


내줘야 한다는거에요.



네? 과실비율 때문에 '내가 50%만 잘못했다면, 치료비는 50%만 주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조금만 지불 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실상계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즉,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에나 하는 거고,


상대방이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하는 보험, 즉, 대인배상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실상계가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 좀 하지말라구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안믿어줄거 아니까, 직접 삼성화재의 보험약관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시면?


대인배상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깎더라도?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에 모자란다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함. 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즉, 치료비간병비 만큼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상해야한다'

는거에요.



아니, 다른 블로거나 유튜버들은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라면서요?


근데, 치료비는 이미 상대방 보험으로 다 받는다니까요?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즉, 자기신체사고치료비를 주는게 아니라, 위로금으로 돈을 주는 보험이라는거에요.



네? '치료비든, 위로금이든

어차피 같은 돈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구요?



이걸 모르면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게되요.



"어? 자기신체사고는 분명히

치료비를 주는 보험이랬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다 받았네?"


"뭐지?

어쨌든 치료비 다 받았으니까,

보험사한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달라고 해도 어차피 안주겠지?"



하고, 충분히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청구를 안하게 된다는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들 때문에,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저희 보험픽셀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은 이 글로 확실히 이해 하셨을테니, 몰.라.서. 보험금 청구 못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빨리

저희 보험픽셀 즐겨찾기

해달라 이거에요.



사고 시, 얼마를 주나요?



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

도대체 사고 시, 얼마를 주는거냐구요?



일단 사고 시, 얼마를 주는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짜리냐'

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요.


  •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가입금액1억원이라는 뜻은,



최대로 1억원을 주겠다



는 뜻이거든요?



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게 언제에요?


맞아요, 사망할 때에요.



즉, 같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내가 사망할 때 주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거죠.



네? 그럼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얼마를 주냐구요?



부상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가입금액보다는 조금 줄거 아니에요, 그쵸?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급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짜리3000만원 짜리

비교해서 보여드릴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각각 다른걸 알 수 있죠?



위의 표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예를 들어볼께요?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짜리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피보험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뇌진탕에 걸렸다면?



뇌진탕

상해급수 11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 (1)의사가 진단서에 뇌진탕이라 써주고, 이 사람에게 과실비율이 있어서 (2) 교통사고 가해자 신분이라면?


바로 보험사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140만원을 보내준다는거에요



어떠세요? 자기신체사고 보험 엄청나게 쿨하고 깔끔한 보험이죠?




보험료의 가격



그런데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사고 시 주는 보험금이

전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매년 내는 보험료도 전부 다를거 아니에요, 그쵸?


보험가입금액에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께요?



아씨, 1억원 부분 콤마(,) 오타났어요..

근데 제발 오타 신고 하지마요..

사장님이 야근시킨단 말이에요...



참고로 위의 표는


(1) 삼성화재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구요?

(2)30대 초반의 운전자이며,

(3)기아 K5 노블레스 차종으로,

(4)별도의 특약 없이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이므로,



보험사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나, 이번 기회에 자기신체사고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계획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세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특약만 가입할 수 있도록 셋팅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테니, 참고 부탁드릴께요!


이상 오늘도, 8시 넘어서 퇴근하는 보험픽셀인꿍이 였습니다.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