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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목차




과실비율


모든 교통사고에는요?



'100 대 0 이다.'

'60 대 40 이다.'



라는 식의, 과실비율이라는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과실비율 :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의 정도


즉, '교통사고에 누가 얼마 만큼의 책임이 있냐'는 것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과실비율이라고 해요.



네? 이 과실비율

그렇게나 중요한거냐구요?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교통사고 나면, 괜히 아저씨들이 상대방한테 쌍욕부터 박고 시작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겁먹은 상대방한테 "내가 다 잘못했다."는 소리 들어서, 과실비율 낮출려고 하는 수작이거든요.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



  1. 수리비로 얼마를 물어줘야할지

  2.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지

  3. 자기부담금이 발생할지

  4. 경찰서에 구속 될지, 안될지

의 여부가 결정 된단 말이죠?



아니? 이정도면 충분히 과실비율에 목숨 한 번 걸어볼만 한거잖아요?


즉, 우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실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한다는거에요.




과실비율의 기준



네? 근데 이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거냐구요?



과실비율은 크게 3가지의 기준으로 정해져요



1, 전문가의 조사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경찰, 보험사 직원, 사고 감정사



를 의미해요.


만약, 내가 과실비율을 낮추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서 과실비율이 결정나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런 전문가의 조사만 의지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과실비율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과실비율을 만들어내느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게

바로, 객관적 자료에요



2, 객관적 자료


과거재판의 결과라던가, 도로교통법 , 과거에 있었던 분쟁 조정사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랑 비슷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20 대 80이었다." 는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이 기록을 내 밀고,

내가 20이라고 박박 우겨야 해요.



왜냐? 과실비율을 정할 때, 무엇보다 강력한 건 과거의 기록이거든요.


법은 무엇보다 일관성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 보험사가 지네들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기존의 기록 앞에서는 무너진다는거죠.



3, 주관적 판단



그리고, 전문가의 조사객관적 자료로도 부족하면,

이 부분은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요.



아무리 전문가의 조사가 있더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 당시의 시야라던가, 도로의 날씨, 표지판의 상태, 반대편의 쌍라이트 등등, 사고 당시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도 과실비율에 참작이 되야, 가해자가 덜 억울할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관적 판단도 포함해서

과실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방법


그럼 실제로, 과실비율에 따라서 어떤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알려드릴께요?





네, 복잡해서 보기싫죠?

저도 그래요.



그래도, 알고보면 정말 쉬운 표 거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께요?



위의 표를 보면요?



A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이 40%가 나왔고?


B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이 60%가 나왔네요?



와, B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훨씬 높아요. B 차량 운전자 큰일났다,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인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각자 자동차가 얼마나 박살났나 봤더니?



A 차량

피해액이 100만원이 나왔고?


B 차량

피해액이 300만원이 나왔어요.



즉, B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가 박살나긴 엄청나게 박살난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간단해요.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의 피해액을 서로 보상

해주기만 하면되거든요?



✔ A 차량의 보상 계산법



A 차량피해액이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B 차량 운전자과실비율은 60%였죠?


즉, 박살난 A 차량의 60%

B 차량 운전자가 박살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B 차량 운전자

피해액의 60%인 60만원

A 차량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해요



✔ B 차량의 보상 계산법



반대로, B 차량피해액은 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A 차량 운전자과실비율은 40%였어요.


즉, 박살난 B 차량의 40%는

A 차량 운전자가 박살낸 셈이겠죠?


마찬가지로, A 차량 운전자

피해액의 40%인 120만원

B 차량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해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비록 A 차량 운전자과실비율 40%,

B 차량 운전자과실비율 60% 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액은 B 차량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A 차량 운전자는

120만원상대방에게 보상하고


B 차량 운전자는

60만원 상대방에게 보상하여



결론적으로,

B 차량 운전자A 차량 운전자한테

60만원 (120만원 - 60만원)을 받게되요.



즉, 과실비율이 무조건 낮은게 유리한건 맞지만, 과실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상대방한테 수리비를 받게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왜, 외제차만 지나가면

다들 벌벌 떨어겠어요.



설령, 과실비율이 90 대 10으로 내가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외제차는 수리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0대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내가 수리비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래도, 결론은 뭐다?


우리는?

목.숨.걸.고. 과실비율을 낮춰야한다.

이거에요




나의 과실비율이 너무 높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제시한

나의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나의 과실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해야해요.


분쟁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 소속의 담당 변호사가, 나의 사고자료를 보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주거든요?


하지만,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만약 100 대 0의 사고라고 할지라도, 절대 100 대 0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 사고는

100대 0인거 같은데..."



싶다면, 분쟁심의위원회 이후에 법원 소송까지 각오를 하셔야 해요.



다만, 법원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비가 엄청나게 깨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100 대 0인 것 같다.' 싶어도, 법원 소송이 번거롭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90 대 10 수준으로 만족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라거나?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게 더 일방적인 대응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번 기사는 어떠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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