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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목차




상해급수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1,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경우,
보험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급수 


사고로 다쳤을 때, 모든 손해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인배상2나, 자동차상해와 달리,



대인배상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치료비의 일부라는게 정확히 얼마라는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상해급수라는 거에요.



예를 들면,



"뒷 목이 뻐근해지셔서

척추염좌 판정을 받으셨네요?"


"척추염좌 판정의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시니까..

120만원이 지급되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식으로 보험금의 액수가 결정되요. 어때요? 어려운거 하나도 없죠?




진단항목 별 상해급수


그럼, 지금부터 진단항목 별 상해급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려드릴텐데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다른 사이트에 적혀 있는 내용

다른 경우가 있을거에요.



아니, 이게 왜냐면요?


상해급수라는게,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2014년에 작성된 상해급수 관련 글은 지금 년도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거 아니에요? 옘병, 년도가 바뀌었으면 수정을 해놔야할거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상해급수를 찾아보실때는

그 내용이 몇년도에 작성된건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요.



일단,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상해급수는 2021년 기준이에요. 물론, 제가 틈나는대로 해마다 최신년도 버전으로 수정을 해놓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거잖아요?



제가 퇴사해버리면, 게으른 저희 사장님은 이런거 수정 안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퇴사하면 직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하시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시면 엄청 귀찮으실텐데.. 그쵸? (그러니까, 퇴사 안하게 월급 좀 더 달라 이거에요)



사장코멘트 : 인꿍이 씨는

지금도 저보다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급부터 14급 까지의 상해급수를 하나하나 소개할께요?



✔상해급수 1급




✔상해급수 2급




✔상해급수 3급




✔상해급수 4급




✔상해급수 5급




✔상해급수 6급




✔상해급수 7급




✔상해급수 8급




✔상해급수 9급




✔상해급수 10급




✔상해급수 11급




✔상해급수 12급




✔상해급수 13급




✔상해급수 14급




생색은 아니지만, 저 이거 작성하느라, 이틀 야근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더 주세요.



사장코멘트 : 그걸 생색이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해급수를 통해서 우리는 대인배상1이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번 기사를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요!



혹시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앞두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동안 대충 가입하셨다면, 이번엔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세요!





쓸 때 없는 특약은 최대한 빼고, 여러분들에게 최적화 된 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자동차보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검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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