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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중상해 (자동차보험)


목차




중상해



중상해 :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것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냥 다친것도 아니고 "크게" 다쳤다면? 이때는,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되요.



네?

교통사고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거냐구요?



네!!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상해냐, 중상해냐'에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즉, 교통사고 가해자



전과자가 되냐, 마냐

깜빵에 가냐, 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상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한테는

중상해가 별로 안중요하냐구요?



아니에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1)반드시 중상해 판정을 받아야지만, (2)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고? 그로 인해서 (3)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자신이 중상해 환자라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게 중상해의 여부인데, 설마 "나 많이 다쳤어요.. 아파요.." 한다고 다짜고짜 중상해 환자가 되진 않을거 아니에요?



즉,

중상해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는 거에요.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중상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구요?




중상해 처리과정


먼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중상해가 처리되는지, 처리과정 부터 아셔야 해요.



중상해 처리과정 :
의사 → 경찰 → 검찰


✔의사

중상해 처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의사의 소견서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로 다리가 안움직인다"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짜고짜 "아 지금 증상은 일부 사지마비시니까, 상해급수 2급이시네요, 가해자 깜빵 넣고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건 아닌지,

✔마비가 왔다면 어느정도인지,



이런거 다 팩트체크 해야할거 아니에요?


즉, 중상해 판단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경찰


다음으로,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했다면?


다음으로는 이 의사의 소견서경찰이 받아가게 되요. 경찰은 이 의사의 소견서를 기반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검찰


이제 그 '조서'검찰한테 보내게 되거든요?



검찰은 이 '조서'를 읽어보고?

함께 들어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는 거죠.



즉, 중상해의 최종결정권자는 검찰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거겠죠?




검찰의 중상해 기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의사의 소견서 = 중상해 기준'

은 아니라는거에요.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 하긴 하지만? 결국 검찰은 자체적으로 중상해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구요?



일반적으로 검찰(1) 증상이 심각하면서,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 할 때, 중상해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께요?



허벅지가 골절당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어요.



와- 허벅지가 박살났데요, 이거 엄청나게 (1) 증상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골절은 치료만 잘 받으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1)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충족하지만,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라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상해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예도 들어볼께요?



교통사고로 신경이 마비되서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요? 신경이 마비 된거니까, 앞으로도 죽을 때 까지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을거 아니에요?


즉,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황인거죠?

'


하지만?



사실, 발가락 신경은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 증상이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는거거든요?



즉, 이 경우에도

(1)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충족하지만,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라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상해는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반드시,

(1) 증상이 심각한 경우와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동반되야?


검찰이 중상해로 인정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상해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일상생활에 필요한 뇌 또는 장기의 중대한 손상

  • 신체 중요부분의 절단 및 변형

  •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도의 정신장애

  • 하반신 마비 등의 완치 가능성 없는 질병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


운전자보험은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검찰에서 말하는 중상해 기준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중상해 기준

조금 다르다는거에요.



검찰은 1) 증상이 심각 , (2)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 중상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반면, 운전자보험은요? 이런거 싹다 무시하고 의사의 소견서만을 기준으로, 중상해의 여부를 결정해요.



의사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한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를 중상해로 인정하고 있다는거죠.



네? 운전자보험이

중상해를 인정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구요?



운전자보험중상해라고 인정해줘야 형사합의에 쓰이는 합의금이 더 많이 지급되거든요.


합의금이 조금만 지급되면, 나머지 금액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한다던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 아니에요?



때문에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왕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에

해당하는게 낫다는 거죠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은 정말 평소에 착실하게 준비해야 되요.


제가 보험업계 사람이라서 그런건지도 모르겠지만, 보험 가입안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의 비참한 모습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맞지도 않는 보험을

비싼돈 주고 가입해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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