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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교통사고 형사처벌 (자동차보험)


목차




교통사고 형사처벌



교통사고 형사처벌 :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국가가 내리는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벌에는 크게 행정처벌, 민사처벌, 형사처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이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봐요, 우리.


첫번째, 행정처벌.

만약에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얘, 면허증 가만 내비둬요? 아니죠? 면허정지를 시키던가, 면허를 뺏어야 할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게?



행정처벌이에요.



두번째, 민사처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게 병원비가 됐든, 자동차 수리비가 됐든 다 물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게?



민사처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벌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져야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민사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시간만 민사처벌이라 부를께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고낸 놈,

이거이거 안되겠다."


"이 놈이 낸 교통사고는 죄질이 나빠서

깜빵에 넣던가 해야겠다."



하고, 나라에서 별도로 벌을 주는 것을? 세번째, 형사처벌이라고 한다는거죠.



그런데요?


사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600건이에요. 하루에 600명 씩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일렬로 세워서 전부 깜빵 보내버리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아 88대로 뻥뚫리긴 하겠다.



무조건

모두를 형사처벌 해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함부로 형사처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번엔 나라꼴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오냐오냐 해주면 오냐자식이 호로자식 된다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호로자식을 양성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한거죠.



"알았어! 교통사고 내도 처벌안할께"


"근데, 누가봐도 진짜

개.처.럼.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봐줄테니까, 처신 잘해라?"



하고? 별도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에요.


즉,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예외의 몇몇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네? 그 몇몇 경우

도대체 어떤 경우냐구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요.



✔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요.



네?

그까짓 보험, 좀 저렴한거 가입했다고,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되냐구요?

이게 말로만 듣던 유전무죄냐구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나중 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충분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 입장에선 골치아파지죠?


그래서,

이왕 통크게 형사처벌 면제 해주는거

골치아픈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필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거죠.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된다는거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동치보험을 비싼 특약 꽉꽉 채워서 가입하는건 완전 바보짓이구요?


중요한건, 나에게 최적화 된 특약을 찾아내서, 필요한 자동차보험만 골.라.서. 저렴하게 셋팅하는거 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12대 중과실


두번째는 12대 중과실인 경우에요.



교통사고가 나도?

"형사처벌 안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규칙을 어겨서 교통사고를 낸 놈'형사처벌 안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역주행으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라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게 나라에요?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거죠?


✔뺑소니 사고


당연히 뺑소니 사고도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뺑소니의 경우에도 무조건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망 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사람이 죽었다면?



나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요.



이때, 내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비율 100 대 0을 받아내는 것 뿐이거든요?


만약 내가 과실비율이 1%만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네? 고작 과실비율 1%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면

너무 억울한거 아니냐구요?



걱정 하지마세요. 이 나라가 아무리 융통성이 없다고 해도, 고작 과실비율 1%한테 큰 죄를 묻지는 않으니까요.


과실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벌금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단 1%라도 있다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니까, 이 부분만 특별히 주의해주세요?



✔중상해 사고


사망하진 않았으나, 크게 다친 경우. 즉,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도 일단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요.



다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공소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피해자와 형사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다겠는거죠. 그러므로,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 보다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형사처벌 과정


그럼 다음으로 '실제로 어떤식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교통사고(발생)경찰(입건)검찰(기소)법원(재판)


✔교통사고(발생)



자,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형사처벌이 되는거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냐구요?



아니요,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일단 오긴 오거든요?


다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과실비율만 대충 정해주고, "자세한건 서로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해라"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할 때? 비로소 형사처벌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경찰(입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건 경찰이에요.


왜, 드라마 보면 "이름!","나이!" 하면서 막 범죄자한테 윽박 지르면서, 경찰아저씨가 키보드로 딸깍딸깍 하잖아요?


이 과정을 '조서작성'이라고 하는데, 이 '조서작성'을 쉽게 말하면, 나의 범죄를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쁘게 서류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경찰에 입건된다면?



여러분도 이런 '조서작성'을 받으셔야만 해요



네? 그럼 조서만 작성하면 하면,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는거냐구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은요?

단지 여러분이, 검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주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검찰님,

여기 지금 보고계신 이 놈이

이러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그 내용을 예쁘게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하고?



검찰한테 서류를 넘기는사람일 뿐이라는거죠.


즉, 본격적인 형사처벌의 시작검찰에서 시작된다고 할수있겠죠?



✔검찰(기소)


이제 서류가 검찰의 손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형사처벌이 시작되요.



검찰은 서류를 읽어보고?



"이 정도는 형사처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한다면,



기소유예.



"이 놈이 잘못했네.. 이 놈은, 벌금 좀 맥여야 정신차리겠다" 라고 판단한다면,



벌금형.



"후.. 이 놈은 답이 없다. 내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하의 쌍놈이니까, 법원의 판단을 부탁해야겠다." 라고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거죠.



만약, 검찰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형사처벌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구요?


법원의 판단을 부탁하는 공소 제기를 선택한다면, 결국 법원까지 가야 끝이 나는거겠죠?


✔법원 (재판)


검찰이 공소 제기를 선택했다면, 볼장 다 봤어요. 죽되든 밥되든 최종관문, 법원에서 모든게 결정나는거에요.


법원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무죄를 선언하거나?

벌금형을 때리거나?

집행유예를 내리거나?

징역을 구형하거나?



이런저런 판단을 하게되고, 결국 형사처벌이 집행된다는거에요.


어떠세요? 이제 대략적인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과정이 눈에 들어오시죠?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 두셔야하는 형사처벌의 참고사항 두가지만 더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께요?



첫번째, 형사합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액수나, 형량이 결정날 거 아니에요? 이 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요.


즉, '피해자가 용서 해줬다.'는 의미의 합의서가 있으면, 벌금액수나, 형량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형사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아예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변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사고 시, 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을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요.


때문에, 형사처벌이 걱정이 되신다면? 평소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두번째, 가중처벌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징역 얼마 이하 또는 벌금 얼마 이상" 이런, 정해진 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중처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중처벌에 해당하게 되면, 벌금액수나 형량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질 뿐 아니라?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액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디 이런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구요? 꼭! 평소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놓으시라는 말씀 다시한번 전해드릴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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