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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난시간에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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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니까,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인터넷인 KT를 기준으로, 해지 위약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할까 하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인터넷 해지 위약금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인터넷을 언제까지 쓰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어기고, 해지 하게 될 경우 발생 하는 일종의 벌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벌금은 ‘내가 언제 해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가입한지 1달 만에 해지 하는 위약금과, 인터넷을 거의 2년 가까이 쓰고 해지 하는 위약금은, 그 금액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KT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인터넷을 오래쓰면 오래쓸수록 더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왜냐?
통신사가 위약금을 계산할 때,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뭐냐구요?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우리는 인터넷을 가입할 때, ‘나는 인터넷을 언제까지 반드시 쓰겠다’하고 약정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해지는거잖아요?
가령, KT의 100메가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원래의 요금은 39,600원(무약정)인데, 3년 동안 쓰겠다고 약속 해서 22,000원(3년약정)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17,600원의 요금을
할인받는 셈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터넷을 오래쓰면 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통신사가 “그동안 약정으로 할인받았던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는 것이 위약금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즉, KT의 100메가 인터넷 기준
35개월차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무려, 616,000원 (17,600원 X 35개월 ) 이라는 말도 안되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데요?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해지 하는건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5개월 동안 써쭸으면, 지들도 그동안 요금 꼬박꼬박 받아가고 이득볼건 다 이득봤을 텐데, 61만원을 위약금으로 뜯어가는건 진짜 좀 선 넘는거잖아요?
그래서, 방통위가 명령한 것이
바로 ‘위약금 할인 제도’에요.
“통신사 니들이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을 쓰는건 알겠는데, 이대로 하면 위약금이 너무 말도 안되게 높아지니까, 적당히 할인해줘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위약금 할인 제도’란 말이죠?
즉, KT 인터넷의 위약금은 기본적으로는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이지만? 이후에 ‘위약금 할인 제도’를 적용해서, 위약금이 약간 낮아지게 되요.
네, 이렇게만 말하면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직접 KT인터넷 위약금을 수동으로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KT 위약금 수동계산
정확한 위약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작업은 ‘약정으로 인한 월 할인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거에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먼저, 위의 표에서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와 약정을 확인해주시고, 무약정 월 금액에서 내 약정 월 금액을 빼주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 우리가 KT 500메가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렇다면,
무약정 요금은 46,200원
3년 약정 요금은 33,000원
이니까?
‘약정으로 인한 월 할인금액’은 13,200원(46,200원 - 33,000원)이 되겠죠?
즉, 만약에 여러분이
5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위약금 66,000원 (13,200원 X 5개월치)
16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위약금 211,200원 (13,200원 X 16개월치)
32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 위약금 422,400원 (13,200원 X 32개월치)
이 된다는 거죠.
네? 너무 비싼거
아니냐구요?
걱정마세요. 이게 최종금액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만으로 위약금을 계산할 경우, 위약금이 너무 말도 안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위약금 할인 제도’라는걸 만들어서, 통신사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아내지 못하도록 견제한다고 했잖아요?
즉,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에 추가로, ‘위약금 할인 제도’를 적용시켜야, 진짜 위약금이 나온게 되죠.
문제는 ‘통신사 마다 위약금 할인율이 전부 다르다’는 점인데…
KT의 위약금 할인율은 다음과 같아요.
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릴께요?
5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위의 표를 보시면, 6개월차 까지는 할인율이 0% 잖아요?
때문에, 한달치의 위약금은 똑같이 13,200원이고, 이를 5개월치로 계산하면 위약금은 66,000원(13,200원 X 5개월)이 되요.
16개월 차에 해지 한다면?
이 경우부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요.
위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0~6개월차 까지는 할인율이 0%이므로, 79,200원 (13,200원 X 6개월치)으로 계산되요.
하지만, 7개월 차부터는 위약금이 30% 할인되므로?
때문에, 한달치의 위약금은
9,240원이 되거든요?
(13,200원의 70% = 9,240원)
그래서 7개월~12개월차의 전체 위약금은 55,440원 (9,240원 X 6개월치)이 되요.
또한, 13개월~16개월 사이에는 65%의 할인이 들어가서,
이 시기의 한달치 위약금은
4,620원이 되므로?
(13,200원의 35% = 4,620원)
13개월~16개월차의 전체 위약금은 17,040원 (4,620원 X 4개월치)이 되죠.
즉, 16개월차 까지의 모든 위약금을 더하면?
79,200원 (13,200원 X 6개월치)
+
55,440원 (9,240원 X 6개월치)
+
17,040원 (4,620원 X 4개월치)
= 151,680원
진짜 위약금은 151,680원이 되는거죠.
32개월차에 해지 한다면?
32개월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요.
다만
특이하게도,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21개월을 기점으로 할인율이 100%를 넘어가게 되면서, 24개월 이후로는 위약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에요.
32개월차의 해지 위약금은 143,760원인데, 이는 16개월 차의 해지 위약금인 151,680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란 말이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지를 피해주셔야 하는 시기는 16~24개월차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 시기는 해지 위약금이 맥시멈 수준으로 높아지는 시기니깐요.
반면, 가장 해지하기 좋은 시기는 0~3개월차나, 12개월차라고 할 수 있어요.
0~3개월차
이용기간이 길지 않아, 할인반환금 자체가 거의 생기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통신사를 빠져나오기 좋은 시기에요.
12개월차
할인반환금은 쌓일대로 쌓인 시기이지만, 대신 현금사은품 반환 의무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11개월차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약 12만원 정도의 위약금 + 가입할 때 받았던 현금사은품을 모조리 토해내야 하거든요?
반면 12개월 차의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사은품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차 보다 수십만원 더 이득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쓰는 인터넷 못써먹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12개월 차 까지 기다렸다가, 다른통신사로 갈아타고, 인터넷 새로 가입할 때 받는 현금사은품으로 위약금으로 내는 방법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방법은
무엇보다 현금사은품을
제대로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가입센터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인터넷가입 비교센터에요.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는 전국의 인터넷 가입센터의 DB를 취합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센터거든요?
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업계 최고의 수준을 현금사은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업체 2~3개 정도에 전화 해보고, 가장 높은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정석인데, 위의 비교센터도 후보 리스트에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한편, KT인터넷의 위약금을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자동으로 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KT 위약금 자동계산
KT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조회하는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KT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상담시간(평일: 09:00~18:00) 이외에는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연결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서
저도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의 경우. 지역번호 + 100을 눌러시고, 집전화의 경우, 그냥 100을 눌러주시면, ‘KT 인터넷상품 고객센터’에 연결이 되는데,
전화가 연결되면
4번 (약정문의,해지)
↓
2번 (전화, 인터넷, TV해지)
를 눌러주시면, 해지담당 부서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게 되고?
KT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위약금을 조회하시기만 하면 되요.
다만
이 때 상담원이 알려주는 위약금은 진짜 위약금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해지 안시켜줄려고 일부러 ‘모뎀이나 공유기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비용’까지 위약금과 함께 알려준단 말이죠?
때문에, 상담원이
“위약금이 얼마다”라고
말하면,
“그거 장비 분실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 “장비 분실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뺀 정확한 위약금을 알려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KT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기
KT (https://www.kt.com/)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 가입/이용 → 가입정보에 들어가주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와 같이 나의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아무쪼록, 수동을 이용하시든, 자동을 이용하시든,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위약금을 확인하시고, 해지에 임해주시는게 좋겠죠?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빌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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