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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자동차 공제조합

작성자 사진: 정보흠정보흠

목차




자동차 공제조합



자동차 공제조합 :
운송업 관련 직장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동차보험의 모임


뜬금 없지만 예를 하나만 들어볼께요?


어느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너는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 승용차택시, 둘중에 어떤 차와 사고가 날지

고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엇으로 하겠느냐"



만약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네? 뭐 이딴 이상한 예시를 들고 자빠졌냐구요? 좀 이해해주세요. 맨날 예시 생각해내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아무튼.



위의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을 얼마 안해보신 분들이라면,



"둘 중에 아무 차량이나 상관없다."



고 말하겠지만요?


자동차 운전을 오래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승용차와 교통사고 나게 해달라"



고 말하게 되요.



왜냐?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승용차와는 다르게, 택시자동차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되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디서 가입하든,

자동차보험이면 다 같은거 아니냐구요?



네,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동차보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거든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보험사공제조합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보험사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가입한 것으로도 보험사에서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주겠다는거죠.



네? 나도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 가입할 수 있냐구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면 영업용 차량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구요?


그 중에서도 아래의 차량에 해당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요.


  • 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개인택시

  • 화물차

  • 렌터카


즉, 법적으로 위의 영업용 차량에 해당해야?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는거죠. 미련은 빨리 버릴 수록 좋댔어요. 그러므로, 위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괜히 미련갖지 말고, 그냥 빨리 보험사나 알아보는게 좋겠죠?




보험과의 공통점


자, 그럼 도대체 보험사자동차 공제조합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먼저, 공통점은



'보험사, 자동차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양쪽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는 이에요.


왜, 흔히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한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단 말이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구요?



괜찮아요. 그냥 보험이랑 공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취급해서,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면한다.'고만 기억해주시면 되요.


즉, 보험사에서 가입하나,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가입하나,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둘의 차이점을 알아봐야겠죠?




보험과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말하자면,



보험사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고,


자동차 공제조합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시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주기싫어서 이리뺀질대고 저리뺀질대고 허튼수작이란 허튼수작은 다 부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감시가 있는게

훨씬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즉, 보험사의 경우가 교통사고 시, 훨씬 더 보험금을 제대로 준다는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금은 누가 받는거죠?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받는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거죠?



즉,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이 훨씬 유리하다는거죠.


제가 처음에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승용차와 날지, 택시와 날지' 를 골라야할 때, 운전을 오래하신 분들은 무조건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나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도? 결국,



승용차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는

보험사에서 가입한 반면,


택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가입했기

때문이라는거에요.



즉,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는데 자동차 공제조합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다들 그토록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입에 쌍욕을 달고 다닌다는 거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 자동차 공제조합이

불리한건 알았겠는데,


그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공제조합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알려달라구요?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보험사의 보험료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처럼 사고를 당한 피해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둘째치고,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처럼, 가입자인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공제조합에서

가입자인 나한테도 보험금 안주려고

뺀질댈 거 아니에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저렴한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만큼 가입자도 보험금을 받을 때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두셔야 겠죠?



결.론.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자동차 공제조합이 좀 더 유리하구요?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보험사에서 가입하는게 정답이겠죠?



둘중에 무엇으로 할지

한번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주시길 바랄께요?



만약, 보험사에서 가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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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각자에게 딱 맞는 보험 찾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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