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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


목차




할증기준금액



할증기준금액 :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할인할증등급 변동에 기준이 되는 금액


이렇게만 봐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부터 할증기준금액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께요?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 할 때,



보험설계사가 "할증기준금액을 어떻게 설정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보험설계사가 내미는 할증기준금액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 있거든요?





일단 표를 한번 볼께요?



보면, 할증기준금액이라는게 있고,

또,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죠?

(자기부담금까지 배우면 머리 터지니까

이번시간엔 일단 넘어가봐요.)



또 보니까?



할증기준금액이라는 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아~, 할증기준금액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50만원 ~ 20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건가봐요, 그쵸?



그럼 도대체,

이 할증기준금액이 뭐냐?


할증기준금액은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너 나중에 사고나서 보험금 탈 때,

니가 정한 할증기준금액 보다 더 타먹으면,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시킨다?"



라고 말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이 보험에 처음가입할 때,

할증기준금액100만원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200만원 짜리 사고가 난거 아니겠어요? 아까 할증기준금액이 뭐랬죠?



"너 나중에 사고나서 보험금 탈 때"

= 보험금 200만원

"할증기준금액 보다 더 타먹으면"

= 할증기준금액 100만원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시킨다."



만약, 할증기준금액1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200만원 짜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할증이 이루어진다는거죠.


즉, 할증기준금액"내년 보험료가 할증 될지, 안될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거에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할증이 되는 원리


"왜 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할증이 이루어지는지"는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자동차보험 할증이 이루어지는데는 사고점수라는게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표를 보면,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로 나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시

건당 1점이 부여되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시

건당 0.5점이 부과된데요.



이 말은 뭐에요?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나면, 사고점수가 1점 올라서, 할증에 반영되지만,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점수가 0.5점만 부과되서? 반내림으로 0점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할증을 하지 않겠다는거죠. (다만, F등급이라고 해서, 0.5점 사고도 기어코 할증 시키는 보험사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단,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보험금이 50만원 나온 사고2번 냈어요.



이 경우, 총 보험금이 100만원(50만원+50만원)뿐이라서, 할증기준금액 보다 낮아, 할증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총 보험금과 상관 없이,



사고점수 0.5점 + 0.5점이 합산되어,

사고점수 1점.



즉, 반드시 할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거죠.



그리고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할증기준금액 점수가 어디에 있죠?



물적사고에 위치해 있잖아요?


즉, 사람을 치거나(대인배상),

내가 다친 것(자기신체사고)으로

보험금을 타 먹는 경우에는

할증기준금액

포함되지 않는다는거에요.



반드시, 내가 남의 차를 박살내거나, 내 차가 박살나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만 이 할증기준금액을 적용한다는거죠.




할증기준금액은 얼마로 해야되요?


당연히, 할증기준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할증기준금액이 높으면,

조금 큰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점수가 안높아져서,

보험료 할증이 안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만약 할증기준금액이 높은게 무작정 좋았다면, 개나 소나 최대금액인 200만원으로 선택하지, 50만원~200만원 사이에서 고르고 자빠졌겠어요?


당연히, 나쁜점이 있으니까 고민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나쁜점이 뭐냐?



할증기준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져요.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냐 200만원이냐에 따라서, 연간 보험료가 6만원 정도 차이 (외제차의 경우 20만원 까지도) 난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고민 해 볼만 하잖아요?



네? 그럼 할증기준금액

얼마로 설정해야되냐구요?



이거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면, 전문가인척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조건 최대금액인 200만원으로 해야지, 넌 뭘 그런걸 물어보냐"면서, 사람 미개하다는 듯이 처다보거든요?



그런데요?

무조건 200만원으로 설정해야하는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는 대인배상2할증기준금액, 해깔린 주제에 전문가인 척 하는거에요.



네, 대인배상2

최대금액으로 안하는게 미친놈 맞아요.



그런데, 할증기준금액200만원으로 설정 안한다고 해서, 사고나면 파산한다던가 그런 성격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최저금액이 50만원으로 설정해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실제로 사고점수 1점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6.8%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증기준금액을 넘는다고 해도, 그렇게 까지 큰 타격은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할증기준금액에는

커다란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할증기준금액의 함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고가 나더라도



(1)할증기준금액만 안넘고 ,

(2) 사고가 1건 이하일 경우



사고점수가 0.5점이라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료가 할증되는데는 사고점수 뿐만이 아니라, 사고건수요율이라는 것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고점수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고건수요율은 무조건 영향을 미쳐요.



네?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복잡하다구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할증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사고건수요율이 적용되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요.



얼마나 올라요? 약 20% 올라요. 네, 황당하시죠? 저도 처음엔 황당했어요.


할증기준금액 안넘으면 보험료 안높아진다고 해서, 6만원 더 내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으로 가입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가 오른다뇨?



즉, 할증기준금액

할증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니라,

약 6~7%의 추가 할증만을

막아주는 장치라는 거죠.



전 그래서, 제 고객분들께 어지간하면 할증기준금액은 낮게 셋팅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스스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한다? 속사정을 몰라서, 이런 포인트 놓치고 그냥 가입하신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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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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