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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통신사가 알려주는 위약금 X, "진짜"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계산 방법


목차



인터넷에는 약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도대체 약정이 뭐냐?



‘니가 인터넷을 몇년 동안 쓰겠다고, 우리랑 약속하면 요금을 좀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게 바로 약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3년 약정을 기준이면, 무약정 보다 40%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와- 약정으로 가입하면, 이렇게나 싸다니, 이 정도면 약정을 안하는게 바보잖아요?



그런데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어겼을 경우, 벌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막말로, 약속 어겨놓고 벌칙이 없다면, 개나소나 3년 약정 하겠다고 하지, 뭐하러 1년 약정, 2년 약정이 존재하겠어요, 안그래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벌칙이

해지 위약금이에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1) 해지 위약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2) 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시기 바랄께요?





인터넷 해지 위약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인터넷을 언제까지 쓰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어기고, 해지 하게 될 경우 발생 하는 일종의 벌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해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벌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가입한지 1달 만에 해지 할 때의 위약금과, 인터넷을 거의 2년 가까이 쓰고 해지하는 위약금은, 그 액수가 천지 차이란 말이죠?



네? 그럼 어떤 경우에

더 위약금이 많이 나오냐구요?



잘 들으세요? 인터넷을 가입한지 1달 만에 해지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거의 2년 가까이 쓰고 해지하는게 압도적으로 위약금이 더 높아요.


네? 그동안 많이 써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위약금 깎아줘야지, 어떻게 1달 만에 해지하는 것 보다 위약금을 더 받아가냐구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통신사의 위약금 계산 방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위약금 계산 방법


인터넷을 오래쓰면 쓸수록, 위약금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통신사가 위약금을 계산할 때,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뭐냐구요?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가령, 100메가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통신사가 무약정보다 매달 17,600원(39,600원 - 22,000원)을 할인 해주는 거잖아요?



통신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약정으로 할인해줬던 돈 있지? 니가 약정 끝나기 전에 해지 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할인 해줬던 돈 다 돌려줄래?”



즉, 3년 약정이 끝나기 직전인

35개월차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35개월 동안, 약정으로 인해서, 매달 17,600원씩 할인 받았던거, 다 토해내야 하니까, 위약금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니, 35개월 동안 이용해줬으면, 그 동안 통신사한테 꼬박꼬박 돈 갖다 바쳤다는 뜻인데, 아무리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이라고 해도, 위약금으로 616,000원(17,600원 x 35개월) 이나 뜯어간다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는지...



“아무리 그래도, 고작 약정 1개월 남은 사람한테 60만원씩이나 뜯어가는건 너무하지 않냐? 적당히 해처먹고 위약금 할인해줘라”는 취지에서 명령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위약금 할인 제도’에요.



때문에?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을 이용하여 위약금을 계산한 다음? ‘위약금 할인 제도’를 통해서 위약금을 깎은 뒤에, 최종적으로 위약금이 결정되는 거죠.



말로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바로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보여드릴께요?



SK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SK의 100메가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 했어요.



SK 100메가 인터넷은

무약정기준 39,600원이고

3년 약정기준 22,000원이니까?



매달 17,600원을 할인받는 셈이라고 했었죠?


만약, 여러분이 14개월차에 SK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여러분은 14개월 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246,000원(17,600원 X 14개월)을 내야해요.



그러나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위약금 할인 제도’에요.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모든 위약금은 개월에 따라서 다르게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지금부터 14개월차에 인터넷에 해지할 경우의 위약금을 같이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 0~8개월차 : 17,600원 x 8개월치 = 140,800원

  • 9~12개월차 : 17,600원 x 4개월치 x 10% 할인 = 63,360원

  • 13~14개월차 : 17,600원 x 2개월치 x 65% 할인 = 12,320원



즉, 0개월 ~ 14개월차의 위약금을 모두 더하면?



140,800원 + 63,360원 + 12,320원

= 216,480원



이 된다는 거에요.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원래라면 246,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추가로 ‘위약금 할인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216,48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 인터넷 가입하셨을 때, 현금사은품 받으셨던 것도, 해지할 때 돌려주셔야 되요. 3년 동안 쓰기로 한 댓가로 받아낸 현금사은품이니까, 이것도 돌려주는건 당연한거잖아요?



다만



인터넷을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났다면, 이 현금사은품 반환의 의무는 사라져요.


때문에, 만약 이용 10개월차인데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다면? 그냥 2달 정도 요금 더 내고 12개월차에 해지하는게 압도적으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인터넷을 해지 했다면?



이후에는, 다른 통신사로 인터넷을 신규가입 하실거 아니에요?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현금사은품 혜택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제대로 된 인터넷 가입센터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는 전국의 인터넷 가입센터의 DB를 취합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센터거든요?


때문에, 시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조건 한번 들어보고 생각 보다 별로라면 그냥 가입 안해도 그만이니까, 이러한 인터넷가입 비교센터에 문의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께요?




아, 맞다 하나만 더요.



‘위약금 할인 제도’는 통신사 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KT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구요?





U+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직접 위약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표를 활용해서 직접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랄께요?


이상 인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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