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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랑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저처럼 목소리만 크면 되요.
그런데, 기업이랑 싸울 때는, 목소리 크다고 이길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명심하세요?
기업과는 ‘이용약관’으로
싸우는 거에요.
'이용약관'은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와 고객이 서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는 일종의 합의서란 말이죠? 즉,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은 모조리 약관에 들어있다는 거에요.
기업이 해지 해주기 싫어서
징징 대더라도?
‘이용약관’을 들이 밀면서, “봐봐라, 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지? 니들이 뭔데 약속을 어겨?” , “소보원에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줘?”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감히 이를 지키지 않을
통신사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이용약관’에는 어떤 경우에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냐구요?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굳이 복잡한 이용약관 보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릴테니까, 잘 따라와주세요?
이용약관 소개
여기 분명, 직접 ‘이용약관’ 직접 읽어보고 싶은 변태 같은 분들도 있을테니까, 이용약관 링크부터 소개하고 넘어갈께요?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위약금 감면 내용은 제 5장 19조를 참고합니다.
KT : 인터넷 위약금 감면 내용은 제 2장 13조를 참고합니다.
U+ : 인터넷 위약금 감면 내용은 제 2장 12조를 참고합니다.
(참고자료3 : https://www.lguplus.com/footer/agreement )
사실, 통신 3사의 위약금 감면의 기준은 거의 동일 하거든요?
왜냐?
이는, 위약금 감면의 기준에 ‘방통위가 크게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위약금 감면의 기준을 통신사에게 전부 맡겨버리면? 통신사한테 심각하게 유리한 약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방통위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즉, SKB, KT, U+ 할 거 없이, 위약금 감면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어쨌든
이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약금을 100% 감면 받는 경우
위약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통신사 탓으로 인터넷이 월 누적 24시간 끊긴 경우
왜 통신사 탓이
강조되냐면요?
사실, 인터넷이 고장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서, 인터넷을 24시간 이용 못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통신사가 책임을 지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거 잖아요?
즉, 인터넷이 24시간 끊겼다는게 통신사 탓이라는 것이 확인 되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은 쓰레기 조항이에요.
왜냐? ‘내가 24시간 동안 통신사 탓으로 인터넷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인터넷 출장기사 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 인터넷이
1월 1일날 고장 났는데
↓
연휴라서 출장기사가
1월 3일날 와도?
‘이틀 동안 내가 인터넷을 이용 못했던 시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실 상 이 조항은 ‘인터넷 출장기사가 와서, 못고치고 돌아가는 시점부터 적용’되요. 만약 인터넷 출장기사가 왔는데, 못고치고 24시간이 지났다?
이때는, 약관을 들이밀면서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요.
2. 통신사 탓으로, 월 3회 이상 인터넷이 끊긴 경우
월 3회 이상(1회당 1시간) 인터넷이 끊긴 경우에도 위약금 감면이 인정되요.
단,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출장기사가 방문해야 되는데, 1달 동안 3번 이상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혼자 사는 직장인은 좀처럼 이용할 수 없는 쓰레기 조항이죠.
3. 이사 했더니, 해당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왜- 시골에는 U+나, SKB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U+나 SKB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시골로 이사갔더니, 해당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라서, 무조건 위약금이 100% 감면 되구요?
또, 건물에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만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쓰던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조건 위약금 100% 감면이 되요.
다만, 같은 이사라고 할지라도, 해외 이민의 경우에는 예외이니 참고해주세요?
4. 군입대로 인해서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아- 이건 위약금 받으면, 통신사 본사에 수류탄 던져도 무죄에요.
5. 월 5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보다 낮은 경우
최저보장속도가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만약 우리 인터넷 속도가 이 정도도 안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최저보장속도란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메가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측정 해봤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50메가 이하일 경우? 최저보장속도 미달로 인해서,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멋대로 측정한다고 되는게 아니구요? 반드시, 해당 통신사가 제시한 사이트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하거든요?
KT 속도측정 사이트 : http://speed.kt.com/
U+ 속도측정 사이트 : http://speedtest.uplus.co.kr/
SKB 속도측정 사이트 : http://myspeed.skbroadband.com/
위의 사이트에서 측정했을 경우, 속도가 미달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 되는데, 월 5회 이상 요금을 감면받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게 가능해지니, 참고해주세요?
6.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거 위약금 받으면, 통신사 회장님들 이마에 짐승이라고 써붙여도 되죠?
7. 출장기사가 5일 이내에 안오는 경우
출장기사가 오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5일이 지났는데도 안 올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의 대상이 되요.
다만, 5일을 계산하실 때는 영업일(기사님이 일하는 날짜) 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되요.즉,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5일을 계산 할 때, 뺀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랄께요?
8. 이사 했더니, 기가인터넷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떤 집의 경우에는, 100메가 인터넷밖에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내가 5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했더니 100메가 인터넷 밖에 설치가 안된다면? 이 역시도, 위약금 감면의 대상이 되요.
다만
만약 다른 통신사도 100메가 인터넷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위약금 감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타 통신사의 기가인터넷 가입여부도 중요해지게 되죠.
자,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은 대부분 위의 8가지 조항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는 ‘이용약관’으로 싸우는 거에요.
이 말은 즉,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위약금을 감면 받기 어렵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알아봤더니, 만약 내가
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타사로 이동하는게 이득’이에요.
왜냐?
타사로 이동하면, 거액의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은 3년 약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3년 마다 한번 꼴로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는데?
만약, 1년만 이용하고
위약금 감면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남들 3년에 한번씩 받는 현금사은품을, 나는 1년 만에 받아낸다는 뜻이되죠? 즉, 현금사은품 받는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이득일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참고로, 타사로 이동하면서, 현금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터넷 가입센터에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가입 비교센터에요.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는 전국의 인터넷 가입센터의 DB를 취합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센터거든요?
때문에, 현금사은품을 잘 주던 인터넷 가입센터의 시세가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바로 대체 센터를 찾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사은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 이러한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하길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물론
이러한 타사로 이동하면서 신규가입 하기는 어디까지나, 위약금을 제대로 감면 받았을 경우의 이야기지만요.
위약금을 50% 감면 받는 경우
그런데요? 사실, 위약금을 100%가 아니라, 50%만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약금을 50% 감면 받는 경우까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번 페이지를 마치도록 할께요.
건물주가 반대하는 경우
위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이사 했더니, 해당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사 간 건물 내부에, KT, SKB, U+의 인터넷 통신장비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집주인이 ‘우리 건물은 KT하고 단체계약했으니까, 무조건 KT만 써라’는 식으로 우기는 상황이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의 50%를 내야해요.
아니 근데, 이거 디게
웃기는 상황 아니에요?
집주인 니가 KT랑 단체계약을 하든말든, 그게 나랑 뭔상관이에요? 이는 명백하게 ‘통신사랑 집주인이 타협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응근 슬쩍 고객한테 ‘위약금 50% 내라’ 하냐 이거에요. 아니, 쓰다보니 또 열 받네.
사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범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방통위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 하긴 했거든요?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개선안을 준비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내용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께요?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
아까 위에서,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위약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외 이민의 경우 100% 감면이 아니라, 50% 감면에 해당되요.
다만,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해외 이민을 가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객센터에 필요서류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랄께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위약금 감면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통신사한테 적극적으로 위약금 감면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절대로 먼저 위약금을 감면 해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페이지 내용이, 위약금 감면에 해당하는데 ‘몰라서 감면 받지 못했던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였길 빌어봅니다!
혹시 저 때매 위약금 굳었다면 나중에 술한잔 사주세요!... 는 ㄱ…ㅐ… 소리니까 무시하시고오…
아무쪼록, 이상-! 인꿍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