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네?
인터넷속도를 측정 해 봤더니
20Mbps가 나왔다구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알아요.
“뭐- 속도가 낮아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뭐가 얼마나 낮다는 거지?”
“아니, 딱히 느린거 못느끼겠구만,
20Mbps면 그래서
뭘 어쩌라는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1) 인터넷속도 20Mbps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2) 인터넷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할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Mbps의 의미
우리는 흔히 인터넷 속도를
100메가, 500메가
이런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그냥 귀찮아서 통신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사실 인터넷 속도라는 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
지연시간
이 셋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 보다는, 인터넷 속도에 있어서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이 전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위의 3가지 각각의 인터넷 속도를 간단하게만 설명해보면…
다운로드 속도 : 유튜브 화질, 넷플릭스 화질, 게임 다운로드 속도,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로드 속도 : 유튜브 영상 업로드, 클라우드 파일 업로드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연시간 : 온라인게임, 웹서핑 속도, 카톡, 인스타그램등의 SNS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다고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 속도는, 오로지 ✔다운로드 속도 만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가 20Mbps라는 것은?
다운로드 속도 : 유튜브 화질, 넷플릭스 화질, 게임 다운로드 속도,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튜브 화질, 넷플릭스 화질, 게임 다운로드 속도,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게 뭐에요?
유튜브랑 넷플릭스죠?
만약, 얘네들이 버벅거렸다? 이거 못참잖아요. 당장 대리점 달려가서 직원 멱살 잡아야되는 거 잖아요. 안그래요?
네? 그럼 20Mbps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버벅거리냐구요?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유튜브의 경우 5Mbps의 속도를 사용하구요? 넷플릭스의 경우, 15Mbps의 속도를 사용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인터넷 속도가 20Mbps일 경우,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15Mbps 속도를 사용하므로, 5Mbps 속도가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20Mbps - 15Mbps = 5Mbps)
네, 맞아요.
일단, 인터넷 속도가 20Mbps라고 할지라도? 당장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데 큰 불편함이 있는건 아니에요.
다만
(1)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나, (2) 두명 이상이 사는 가정집의 경우에, 20Mbps의 속도는 큰 문제가 되요.
왜냐?
(1)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여러 기기들을 ‘항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기들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통신을 주고 받는다거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기기들이 멋대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이 버벅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2) 두명 이상이 사는 가정집의 경우에도, 한 명의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한 명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즉, 인터넷 속도가
20Mbps인 경우,
스마트폰 1대 또는 컴퓨터 1대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인터넷속도는 100Mbps 에요.
인터넷 요금제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 중에는 20Mbps 라는 요금제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즉, 애초에 20Mbps라는 속도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속도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집 인터넷 속도는
20Mbps냐?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20Mbps가 발생하는 원인
인터넷 속도가 20Mbps로 떨어지는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아요.
첫째, 공용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원룸 같은 곳을 보면요?
공용인터넷이라고 해서, 내가 인터넷을 직접 가입하는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매달 1~2만원씩 주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공용인터넷은 (1) 내가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2) 귀찮게 따로 인터넷가입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용인터넷의 평균속도는
20Mbps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예쁘다고, 집주인이 여러분 대신 인터넷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시켜 주겠어요?
이게 다- 집주인들 지네들도 남겨먹는게 있으니까, 이런 공용인터넷을 만들어 놓는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공용인터넷이 저렴한 이유는, 인터넷 1회선을 3~4가구가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가장 저렴한 인터넷 1회선은 속도는 100Mbps 잖아요?
만약,
이를 4가구가 이용한다면?
1가구의 인터넷속도는 25Mbps(100Mbps ÷ 4가구 = 25Mbps)가 되는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답도 없어요.
그냥, 그 원룸 나오셔야 되요.
애초에, 이런 공용인터넷을 이용하는 원룸은 집을 지을 때부터, 특정 통신사의 통신장비만을 포설해서, 다른 통신사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가끔 창문에 구멍 뚫어서(타공), 전봇대로 타사 인터넷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진짜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냥 계속 써야 되요.
진짜, 이런 경우는 답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공용인터넷 원룸은 피해주시기 바랄께요?
둘째, 트래픽 과부하
한편,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가 20Mbps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수돗물을
유심히 살펴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다들 수돗물을 써서, 물이 졸졸 나오는 반면, 점심에는 아파트에 사람이 없다보니,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터넷도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물 당,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내가 인터넷을 쓰는 시간에, 다른 옆집의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면? 아침에 수돗물 제대로 안나오는 우리집 마냥, 우리집의 인터넷 속도가 20Mbps 수준으로 바닥을 친다 는 뜻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요즘은 ‘이웃 잘만나야 된다.’고 하는게, 층간소음만을 말하는게 아니라니깐요? 이웃의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도, 충분히 ‘잘 만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거죠.
아니, 층간소음은
주의라도 줄 수 있죠…
인터넷은 뭐-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애초에 언놈이 인터넷 사용량이 그리 높은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때문에, 사실 이러한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가 20Mbps 까지 떨어지는 상황은 매우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인터넷속도 20Mbps는
해결할 수 없는거냐구요?
아뇨,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대처방안
인터넷속도 20Mbps를 해결하는 방법은 디게 간단해요.
그냥, 위약금 없이 공짜로
인터넷을 해지 해버리는 거에요.
혹시 몇년 전에, 유튜버 잇섭이랑 KT가 인터넷속도를 놓고 대판 싸웠던거 기억나세요?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관련 사건에 대해 쓴 글이 있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고…
관련글
아무튼
중요한건, 그 때 유튜버 잇섭이 통신사를 들쑤셔서 벌집으로 만들어 준 덕분에, 방통위에서는 통신사들한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단 말이죠?
“야, 통신사 니네들, 이제 앞으로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 시켜줘야돼, 알았지?”
근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보상이거든요?
왜냐?
인터넷 가입할 때, 통신사들이 뭐 줘요? 현금사은품을 주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즉, 나는 3년 약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평범한 이용고객들은
현금사은품을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3년이 걸리는데?
방통위가 새롭게 통신사에게 명령한 규정 때문에? 인터넷속도 느린 고객들은 3년 약정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미리 현금사은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에요. 이거 완전 이득이잖아요?
네? 인터넷속도 20Mbps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받아 낼 수
있냐구요?
네, 가능해요.
방통위가가 통신사한테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면’ 소비자한테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안나오면’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를 최저보장속도(Service Level Agreement)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방통위가 지정한 최저보장속도는 다음과 같아요.
보시다시피, 각 인터넷 요금제 속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속도를 최저보장속도로 정해놓고, 이보다 속도가 낮을 시에,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인터넷속도 20Mbps의 경우…
100메가 인터넷 요금제의 최저보장속도 보다 낮은 속도 잖아요? 즉, 요금제를 불문하고, 무조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에요.
즉, 인터넷속도 20Mbps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단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속도측정을 받아보신 뒤에?
(참고자료1 : https://speed.kt.com/ KT 인터넷 속도측정 시스템)
(참고자료2 : http://myspeed.skbroadband.com/ SK 인터넷 속도측정 시스템)
(참고자료3 : http://speedtest.uplus.co.kr/ U+ 인터넷 속도측정 시스템)
정말로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위약금 없이 해지를 받아내시면 되겠죠?
해지를 정상적으로
완료 했다면?
이후에는 인터넷 속도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다른 통신사로 신규가입을 통해, 현금사은품을 받아가면서, 새롭게 인터넷에 가입하시기만 하면 되요.
그런데, 그거아세요?
현금사은품은 어디서 인터넷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게 되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인터넷 가입센터를 찾아내는거란 말이죠?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가입 비교센터에요.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는 전국에 있는 인터넷 가입센터의 DB를 취합하여,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현금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센터거든요?
인터넷 가입센터는 시기에 따라서, 현금사은품 지급금액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를 이용할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업계 최고수준의 혜택을 찾아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므로, 만약 인터넷 속도가 20Mbps라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알고보니 약정기간이 이미 끝나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인터넷가입 비교센터를 한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20Mbps라는
인터넷 속도는요?
물론, 당장 인터넷을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있는 속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며, 남들 보다 손해를 보는 속도인 만큼 방치하지마시고, 꼭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랄께요-!
이상 인꿍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