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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보험수익자


목차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


네, 쉽죠? 그냥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 반드시 사고의 당사자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당연히 사고의 당사자가 보험금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사고 난 사람도 아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냐구요?



그럼,사망보험의 경우는 어쩌구요?



무조건 피보험자가 죽어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저승 가는길, 맛난거 사무-라꼬 노잣돈 좀 너-따-" 하고 죽은 사람 관짝에다가 쑤셔넣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일 필요는 없다는거에요.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기준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험수익자가 정해지느냐?



기본적으로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결정"해요.



엄마(보험계약자)아빠(피보험자)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놨어놨는데?



보험수익자를 뜬금없이

옆집 김씨아저씨로 해도?

되요!

(물론, 진짜 이렇게 가입 하시면 보험금 노린 계획살인으로 의심받지만요)



아무튼, "내가 피보험자의 아들이다.", "아빠다." , "아내다." 이런거 다필요없고, 만약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놨다면? 그 사람이 완벽한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수익자이므로 보험금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은 경우에요.



실제로 보험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들이 지들 귀찮으니까 "이 부분은 안적어도 된다."면서, 보험수익자 적는 부분을 공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꽤 번거로워 져요.



✔보험수익자를 지정해 놓지 않은 경우


1순위 : 피보험자

이건 당연한거잖아요? 다친 사람 또는 병에 걸린 사람이 돈을 받아야지, 피보험자가 아니면 누가 1순위가 될 수 있겠어요?


단?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므로, 자연스레 보험수익자는2순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2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은 나와 피가 직접적으로 이어진 사람 중에, 내 아랫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즉, 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증손녀가 여기에 해당되요. 또한, 나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되요.



3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은 나와 피가 직접적으로 이어진 사람 중에서, 내 윗사람을 의미해요.


즉, 나의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증조부,증조모가 여기에 해당되는거죠.



4순위 : 배우자

만약, 자식(직계비속)도 없고, 부모(직계존속)도 없을 경우? 배우자가 모든 보험금을 갖게 되요.



5순위 : 형제자매

만약, 자식(직계비속)도 없고, 부모(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 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금은 형제자매똑같이 노나서 갖게 되요.



6순위 : 4촌이내의 혈족

만약 형제자매 조차 없다면? 이 때부터는 촌수를 따져서, 4촌 이내의 혈족이 보험금을 갖게 되요.



이런 순위로 보험수익자가 결정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건 4순위 : 배우자에요.


위에서 보면, 배우자는 2순위, 3순위, 4순위에 모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순위, 3순위 처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들 보다 배우자는 보험금을 1.5배 더 받게 되요.



예를 들어볼께요?



어느날 아빠

아내와 아들,딸을 남기고 사망을 해버려서

사망보험금이 1억 4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보험금이 가족들에게 지급되겠죠?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가족에게 얼마나 지급되냐? 아내(배우자)가 살아있고, 아들,딸(직계비속)이 있으니까? 아내아들,딸은 공동상속인이 되는거잖아요?


단!, 배우자는 보험금을 1.5배 더 받는다고 했으니?



각각

아내 6천만원,

아들 4천만원,

4천만원

( 비율 1.5 : 1 : 1)


..로 보험금을 나누게 된다는거죠. 맞아요. 모든 상속자 중에서 가장 강한건 배우자에요.




보험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단, 변경 시에 피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함)



다만,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변경 할 수 없어요.



만약 사람 죽고나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다들 보험계약자 한테 달려가서,



"보험수익자를 나로 지정해달라"



고 소리지르고, 집안 개판나겠죠?


때문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는 절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고, 규칙대로 (1) 가입 당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2) 상속 순위에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결정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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