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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과실상계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의 돈을
빼고 주는 것
예를 들어볼께요?
제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고등학생을 뚜드려팼어요.
제가 뚜드려 팼으니, 저는 고등학생한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생이 저한테 "누나, 엄마아빠 없음" , "누나, 내가 밤에 찾아가서 때린다." , "누나, 돼지새끼" 라면서, 위협을 가했다는게 아니겠어요?
자, 당연히 저는 고등학생을 팼으니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요.
그.러.나.
따지고보면, 원인 제공을 한 고등학생한테도 잘못이 있는거잖아요, 그쵸? 고등학생이 "누나, 돼지새끼"라면서 놀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안때렸을꺼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록 제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주더라도?
고등학생이
맞.을. 짓.을. 한. 만.큼.의. 돈.은?
빼고 줘도 되요.
바로, 이때,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의 돈을 빼고 주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는거에요. 어려울거 하나도 없죠?
네? 니가 뭔데 피해자한테 줄 돈을,
막 함부로 빼고 그러냐구요?
제가 함부로 빼는게 아니라, 민법 제 396조에 의거해서 빼는거에요.
즉,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의 돈을 빼고 주는 것,
즉, 과실상계는
✔법원이 인정하는 행동,
✔가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상계를 거부하려고
하겠죠?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과실상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과실상계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교통사고의 과실상계 거든요?
왜, 교통사고가 나면,
'니 과실비율이 70%네'
'내 과실비율이 20%네'
하면서, 과실비율이라는걸 놓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결국? 과실상계를 할 때, 상대방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싸우는거 라는거에요.
그런데요?
교통사고로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의 비율
즉, 과실비율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걸까요?
아니, 막말로 다짜고짜 상대방이 "니 과실비율은 100% 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네 그렇군요."하고 수긍하실 분들은 여기 안계시잖아요?
즉, 과실비율은
당사자들 끼리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정하는거냐구요?
✔과실상계를 결정하는 사람
첫번째, 보험사 직원
먼저, 과실상계를 결정하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빨리, 과실상계 하고 보험금 지급한 다음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거 아니에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측의 보험사 직원이 빠르게 과실상계를 결정하려고 노력하게 되요.
그.러.나.
양측 보험사 직원이 과실상계를 결정해도, 교통사고 당사자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요.
두번째, 분쟁심의위원회
만약, 보험사 직원끼리 과실상계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다음으로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실상계를 결정하게 되요.
그럼 도대체 분쟁심위원회가 뭐냐?
전에 작성했던 내용 여기다가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용어설명 : 분쟁심의위원회 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랄께요?
세번째, 법원
마지막으로 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실상계를 결정하게 되요.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과실상계로 끝을 보게 된단 말이죠?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법원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