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정보흠

다른 차랑 박았을 때(차대차), 규모별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전문가들은 "자동차사고 나면 일단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라"고 해요. 아니, 말로는 누가 그렇게 못해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무작정 경찰 부르죠? 상대편 한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쌍욕을 면전에서 듣게 된다니까요?


원칙대로라면, 경찰 부르고, 보험사도 부르는게 맞아요. 그치만, 세상이 원칙대로만 돌아가진 않는다는거 우리 잘 알잖아요? 원칙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즉, 상황에 맞게 "눈치 껏" 대처해야?

상대방한테 쌍욕 안듣고,

합의도 유리하게 이끌어 내서

금전적 이득을 더욱 취할 수 있다는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저, 보험픽셀인꿍이가 다 알려줄꺼에요. 이번시간 기사를 끝까지 읽으시면, 술집에서 교통사고 경험담 풀면서 지 교통사고 낸게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아는 친구 놈, 주둥이를 다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꺼에요.


그러니, 이번시간 기사, 끝까지 봐야겠죠?







목차




경미한 사고인 경우


앞차와 살짝 충돌해서 '범퍼가 찌그러졌다.' , '백미러가 깨졌다.' 등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상대방한테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친 곳은 없냐"는 착한사람 연기를 먼저 해주세요. (맞아요. 딱봐도 다칠만한 사고 아닌데, 그냥 형식 상 하는거에요)


그럼 여기서 부터 고민을 해야겠죠?



✔경찰을 부를까?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 부르죠? 출동한 경찰도 짜증내요. 일단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처리는 해주겠지만, 나를 꼬라보는 눈빛부터가 '넌 고작 이런걸로 나를 불러서 귀찮게 하냐'에요.


즉, 법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빨리빨리 룰이 적용되서 운전자 간의 합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보험사를 부를까?


물론,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하게 되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받는 보험금보다 앞으로 내게 될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보험사 부르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그냥 대충 합의보면 되겠구만, 귀찮아 죽겠네' , '쟤는 자동차보험 할증을 모르나?' 하는 눈빛으로 처다볼꺼에요.


때문에, 10~20만원 이하 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고라면, 경찰도 보험사도 부르지 않는게 가장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주의사항


경찰도 안부르고, 보험사도 안부르고, 돈 1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낸다? 좋죠. 귀찮은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다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거에요.


예를 들어볼께요?

내 차가 A라는 사람의 차량을 박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미한 사고라서, 급하게 A에게 10만원을 주고 구두합의를 한거죠.



A'알겠다.' 하고,

10만원을 받고 돌아갔는데?



아니 글쎄 수리점 가니까 A의 자동차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거에요. A 입장에선 열 받아요? 안받아요? A는 나를 찾아서 나머지 20만원을 더 받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A가 선택하는 방법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를 찾아주거든요? 그런데, 경찰한테 그냥 찾아달라고 하면, "좋게 합의 했다면서 뭘 또 찾아요, 경찰이 한가해보여요?" 라고 말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A는 나를 찾기 위해 나를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하는거죠. 이런.. 미친놈이..


이 경우, 분명히 구두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뺑소니범이 되요.


네?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딨냐구요? 새삼스럽게 왜 이러세요. 길거리 나가면 널린게 미친놈이잖아요...? 때문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두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요.



네? 도대체 증거를 어떻게 남기냐구요?





바로 전화번호 교환이에요.


미친놈 A가 나를 '뺑소니범으로 신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는 상대방과 교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이잖아요?


때문에, 안전하게 구두합의를 했다는 증거를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1)돈을 지불한 뒤에, (2)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한번 직접 걸어 (3)착신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나야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두면, 구두합의 해도 절대 나중에 뒷탈이 날래야 날수가 없어요.




경미하지 않은 사고인 경우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졌다.', '자동차의 내장이 살짝 보인다.' 하는 경미하지 않은 사고인 경우에는, 당장 내려서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하는 다급한 연기를 해줘요.


아 물론,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연기가 아니어도 자동으로 이런 말이 튀어 나오겠죠? (네..? 안튀어나온다구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해요



✔경찰을 부를까?


애매해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경찰을 부르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해차량이라면,

경찰 부르는 순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피해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불러봤자,

나에게 이득되는 일이 없잖아요?

귀찮게 조서 밖에 더 적어요?


경찰을 부르겠다면, 이런 점을 감안하고 불러야 한단 말이죠?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비슷하다면, 운전자 간에 감정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 경찰을 안부르는게 대부분이고, 가해차량피해차량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 부르는 주도권피해차량이 갖게 되는거죠.


물론, 이때부터는 피해차량"경찰 부르겠다."고 해도? 가해차량은 찍소리도 못해요. 지가 사고 내놓고 뭘 잘했다고 경찰부르지 말래요.



한편, 이를 이용해서

피해차량은 합의를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경찰을 부르지 않는 댓가로, 가해차량이 주는 위로금의 액수를 조금 더 높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하게만 이루어진다면,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찰을 부르지 않을 아량을 베풀어 볼 수도 있다는거죠.



✔보험사를 부를까?


불러야 해요. 일반적으로 사고비용이 30만원을 넘어갈 것 같으면,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게 정답이에요.



네? 30만원 쯤은

구두합의로 충분하다구요?



충분하지 않아요. '3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났다.'는 뜻은, 상대방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동차 수리비야,

정비소 가서 견적 때려보면 나온다지만,


대인사고의 경우,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비를 계속 줘야한단 말이에요?


즉, 처음엔 합의금이 30만원이었지만,

나중에 3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거에요.



미친놈 A가 병원비를 계속 요구할 경우, 돈 내는건 둘째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보험사를 부르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줄 뿐만 아니라, 미친놈 A와의 협상도 보험사가 대신 진행해주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보험처리 하면

결국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서

내가 손해 아니냐구요?



만약,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할지라도, 미친놈 A의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병원비 보다 할증되는 보험료의 금액이 훨씬 적구요?


만약 미친놈 A의 병원비가 적게 나왔다면? 보험금 환입제도를 통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무조건 교통사고가 나면, 협상같은 귀찮은 일은 보험사를 불러서 일처리 다 시키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하고,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나오면,

보험금 환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는거죠.




매우 중대한 사고인 경우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의 교통사고인 경우, 일단 경찰이고 자시고, 뒤이어 오는 차량에 의한 2차사고 부터 방지 해야해요.



✔2차사고 방지법


만약 지금 내가 사고가 난 곳이 차량속도 80km 이상의 구간이라면, 다음을 따라주세요?


  1.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2. 내 차의 자력주행이 가능하다면, 차를 갓길로 이동하세요.

  3. 조심히 내려, 상대 차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세요.

  4. 안전하다면, 차량에서 벗어나 차량 앞 갓길에 대기하세요


이런 조치들이 끝났다면? 그제서야 한번 경찰과 보험사를 생각해봐야겠죠?



✔경찰을 부를까?


지금 경찰을 부르고 말고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안불러도, 어차피 누군가 신고하게 되있어요. 물론, 눈앞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 부터 불러야 되는거 아시죠? 자동차 수리비 걱정에 구급차 부르는거 까먹는 망나니는 여기엔 안계시길 빌어요.



✔보험사를 부를까?


당연히 불러야해요.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 보다 내가 받게 되는 보험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지 않는 것은? 그동안 내왔던 보험료를 버리겠다는 뜻이겠죠?



※주의사항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사설렉카차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차를 견인해야 한다."며, 내 차에 갈고리를 걸려고 하거든요?


이때, 사설렉카차에게 절대 견인을 허용하시면 안되요. 문제는 이 사설렉카차들은 무료서비스가 아니라, 유료. 그것도 엄청난 수준의 덤탱이를 씌워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해서 신고한 보험사의 렉카차가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 시민의식

정말 많이 발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 위의 시민의식은 후진국 수준이에요. 네, 원칙대로라면 무조건 경찰과 보험사를 불러야하는게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로 위의 시민의식이 낮은 관계로, 상황에 따라서 눈치 껏 행동해야하는게 정답이라는 것.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네요.


부디 10년 뒤에는, 제가 쓴 이 기사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팁이 되길 바래요.


아! 추가로, 혹시 현재 자동차보험을 알아보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희 보험픽셀에서는 여러분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합리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 노력하고 있거든요? 혹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의 링크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할께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