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정보흠

전세 계약만료전 이사할 때 집주인 설득하는 법


목차


 


아니, 

전세계약이 애들 장난이에요?



‘전세를 계약했으니, 내가 내년 X월까지 살겠다.’고 했으면, 살아야될거 아니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의

사정도 이해해요.



사람 일 마음대로 되는거 아니라고, ✔️갑자기 회사 발령이 났다거나, ✔️너무나도 좋은 매물을 찾았다거나, ✔️로또를 맞아서 더이상 이딴 구질구질한 집에 살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전세 계약 만료전에도 이사를 하는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세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전세 계약기간 중 이사가 힘든 이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구매한 아이폰을 샀어요. 한 3개월 썼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때 애플스토어에 달려가서 ‘환불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안해주죠? 



만약, 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긴 뭘 어쩌겠어요. 그냥 당근해야죠. 애플스토어가 계약취소를 안받아준다면, 그냥 내가 처리해서 중고로 팔아버리는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세에서도 

이 논리는 동일해요.



집주인은 계약취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세 받은 집을 중고로 다른사람한테 팔아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대신 다른 세입자를 구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다만



내가 직접 구매한 아이폰과 다르게 전세는 내 엄밀하게 말해서 '내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팔수 없단 말이죠?



때문에



나 대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건물주인 나는, 니가 ‘2년 전세계약 하겠다’라고 해서 믿고 계약을 한건데, 갑자기 집 나가겠다 하잖아요? 


아무리 지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겠다고 해도, 이사하게 되면- (1) 또 부동산 들락날락 해야지, (2) 혹시라도 이사 도중 집안 내부 상할 수도 있지, (3) 다음 이사 올 놈이 월세 안내고 버티는 놈일지도 모르니 걱정되지,



신경쓰이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게 싫단 말이에요.



때문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물주님한테 돈을 쥐어드리는 수 밖에 없어요. 결국- 돈이 최고인기라, 돈만 좀 쥐어주면 건물주님도 별 말씀 안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 백만원이라도 들고

건물주님 찾아가야 하냐구요?



해결방법1, 복비를 내가 낸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대신, 부동산 복비를 내셔야 하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전세 2년 계약을 모조리 채우고 집을 나갔다면? 집주인은 다시 전세를 구해야되죠? 



여기서 중요한건요?



이 때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계약을 할 때? 건물주는 복비(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거에요. 즉, 건물주 입장에서 복비는 어차피 2년에 한번씩 나가는 돈이라는거죠.



그런데



만약- 전세 계약만료 전에 집을 나가려는 여러분이, "건물주님이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복비를 대신 내겠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복비 없이 다른 세입자로 2년 계약을 할 수 있는 셈이잖아요?



때문에



충분히-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님이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복비를 대신 내겠다"는 것은 맛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는거에요.



다만



"건물주님이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복비를 대신 내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보내줄 수 없다 말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사온지 1개월 차라면,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복비를 대신 내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건물주가 얻는 이득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해요.



해결방법2, 전세 차액을 낸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가되, ‘전세의 일부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제안하는 거에요. (맞아요. 그냥 돈 줄테니까 계약 파기시켜달라고 사정하는거임) 



이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한테는 정상적으로 전세를 받아내면서, 나한테도 추가 금액을 받아내는 셈이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맛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나에게 경제적인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굳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사를 가시는 수 밖에 없어요. 어쩌겠어요, 자본주의가 이런걸요.



물론



이렇게 까지 제안해도, 집주인이 결사반대를 한다면? 이 땐 어쩔 수 없는거에요. 그냥 사시든가, 아니면 계약기간 까지 이 집을 별장처럼 쓰는 수 밖에요.



아무쪼록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흐름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랄께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를 가신다면, 최소한 3군데 정도는 견적을 보셔야 할거에요. 만약, 아직 하나도 이삿짐 센터를 찾지못하셨다면, 모두이사를 추천드려요.





모두이사는 이사업체가 아니라, 뛰어난 이사팀의 DB를 확보한 이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사에는 베테랑 이사팀을 만나는게 정말 중요한데, 모두이사의 경우에는 베테랑 이사팀의 DB 확보에 정말 사활을 거는 플랫폼인 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휴한 업체인 만큼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아무쪼록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스무스한 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흠이었어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