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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왜, 자동차보험에는 크게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도대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네? 가입하라면 그냥 가입하는거지

뭘 그런걸 궁금해 하냐구요?



저처럼 돈 내는거 뒤지게 싫어하는 애들은, 막 가입 하는거 드럽게 뺀질댄단 말이에요. (세금 내기 싫어서 뺀질대다가 세금 이자 30만원 넘게 내본 적도 있음)


즉, 저처럼 뺀질대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엔 과연 어떤 처벌이 있냐' 이거죠.


이번시간에 저희 보험픽셀저처럼 드럽게 뺀질 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어떤 처벌이 발생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할께요?






목차




평상 시


먼저 어떤 처벌이 발생하는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의 처벌은요?


크게

평상 시의 처벌

자동차 운행 시의 처벌

나뉘어 진다는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자동차로 운전까지 했다? 이거 완전 더 나쁜놈 이잖아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나쁜놈더 나쁨놈을 구분하기 위해서?



즉, 평상 시의 처벌자동차운행 시의 처벌을 구분해서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린다는거죠.


그럼 먼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 평상 시의 처벌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상 시에는 과태료가 청구되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오토바이, 자가용, 사업용 자동차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금액을 책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

과태료를 때리는 방식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보면, 과태료가 ✔10일 이전과 ✔10일 경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볼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가입하지 않았어요.



다시한번 표를 볼께요?







자가용은 ✔10일 이전1만 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죠?



즉, 여러분들은 1만 5천원을 내야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인꿍이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했었는데, 드럽게 뺀질대서 가입을 안한채로 7일이나 지나버렸어요.



하.지.만.


10일 이전까지는

모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1만 5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는거죠. 그러나, 10일이 지나는 순간, 과태료가 하루가 지날때마다 추가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12일을 지났을 경우의 과태료는?



1만 5천원 + 6천원(1일) + 6천원 (1일)

= 2만 7천원



위와 같은 과태료가 책정되요. 이제 어떤식으로 과태료가 정해지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런식으로, ✔최고금액에 도달하게 될 때 까지 과태료가 청구된다는 거에요.



네? 그럼 그냥 ✔최고금액까지 내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한채로

버티면 안되냐구요?



아니, 최고금액 낼 돈으로 가입하고 말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가입 하든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요? 과태료를 두달 동안 안내게 되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압류당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멀쩡한 내 차가 대포차 비스무리한 상태가 된다는건데,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평상 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에요.



그럼 이제, 더 나쁜놈,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도 안한 주제에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자동차운행 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차로 운전까지 하면, 더 나쁜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기록이 남는 범칙금이 부여되고, 벌금의 액수도 엄청나게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표부터 보여드릴께요?





특히나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년에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에는, 그냥 범칙금으로 끝나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과태료 얼마내나 알아 볼 시간에 그냥 가입하고 마는게 낫겠죠?




주의사항


자, 이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발생하는지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몇가지 주의사항만 체크하고 이번 기사를 끝내보도록 할께요?


Q.그냥 방치해놓은 차가 있는데 이 차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가입해야 되요.


다만, 6개월 이상 ~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이 없다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이 면제되거든요?


단기간 동안 운전을 할 예정이 없으시다면,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주세요?


Q.폐차를 하면 과태료는 저절로 안나오나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국정원도 아니고, 여러분이 폐차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폐차장에 맡겼다고 과태료가 안나오는게 아니구요? 폐차인수증명서 라는걸 폐차장 업주한테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과태료가 안나오게 되는거란 말이죠?


즉, 이 폐차인수증명서 라는걸 제출하기 전까지는 1일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이니까 주의해주세요?



Q.보험 가입하려 했더니 주말이라서 가입이 안되면 어쩌죠?


주말이라고 봐주는거 없어요. 토요일날 보험이 끝나니까 월요일날 가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집어치워주세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플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플의 경우, 별도의 상담원을 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요일날도 가입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어플로 가입해주시길 바랄께요?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쓸 때 없는 특약을 빼는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험만 최적화 시켜서 딱 필요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요.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을 앞두신 분들은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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