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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월세 보증금 못받고 이사 한다면 '이렇게'만 하세요

목차


 


집 밖 한번만 나가보세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정신나간 놈들 천지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신나간 놈들 중에, 설마 집주인이 한 놈 없겠어요? 걔 중에는 원래부터 고장나 있던거 물어내라는 놈부터, 월세 보증금을 이 악물고 안주는 놈도 있단 말이죠? 



네? 월세 보증금 안주면

어떻게 되냐구요?



걱정 하지마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상한 나라여도, 돈 떼어 먹으려는 집주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법적 장치는 있단 말이죠? 


이번시간에는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정신나간 놈이라- 여러분의 보증금을 가지고 경마장에서 가서 한사발 거하게 말아먹었다고 가정해볼께요?



자, 집주인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집주인한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이 남아있으므로? 이 건물이 경매에 넘기면 어떻게 해서든 돈은 발생하겠죠? 이 때,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다는 거에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이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아주 몹쓸 법이라는거에요. (떽! 못된 법!)



즉, 여러분이

월세 보증금 안받고

집을 나가버리면?



우선변제권이 상실 되면서,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요. (물론, 우선변제권은 사라지더라도 변제권이 사라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산한게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긴 함)



네? 그럼 보증금 못받으면

이사가면 안되냐구요?



그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 유사국가 소리를 들어도, 나름 잘사는 나라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확실하게 되어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만약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를 가서 ...



우선변제권이 상실됐다고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는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지않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주는 특별한 룰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서류는 꽤 자주 쓰이느데- 실제로 한 해에만 약 5천건이 넘는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죠.



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저런거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실제로 개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를 작성하는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고용하는 것도

다 돈이죠?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액수가 수천만원인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방식이에요.



때문에



애초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월세 계약 도중의 경우


만약, 여러분들이 월세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월세를 2년 계약으로 했는데, 아직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직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한 시기가 아닌데, 보증금을 지불해야 되는거잖아요?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까지 월세도 꼬박꼬박 지불해야만 하죠.



월세 계약이 끝난 경우



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월세계약이 끝나긴 했는데, 계속 그 집에 살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계약이 끝난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반드시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보증금은 목돈이기 때문에, 집주인도 갑자기 목돈을 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최소한 이사 가기 2달 전에는 ‘나는 이 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미리 집주인에게 귀뜸을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최소한 집주인도 돈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때려버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베스트에요.



네? 집주인한테 

시간적 여유를 줬는데도 

보증금 안주면 어떡하냐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되요.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개입하므로 비용이 발생)



정리할께요?



만약, 집주인이 2~3달 전에 이사했음을 고지했는데도 돈을 안준다.


  • 보증금의 액수가 수천만원인 경우 ‘무조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 내용증명,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구요?


  • 보증금의 액수가 천만원 이하인 경우 → 내용증명,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을 하시는게 베스트에요.



아무쪼록



이번 페이지의 내용 참고되셨길 바랄께요?



아, 하나만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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