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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는 이유

  • 작성자 사진: 정보흠
    정보흠
  • 2024년 10월 28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4일


목차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 맞아요.



주민등록법 제 37조와 제 40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의 사는 주소를 국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아세요?



솔직히 이거 인권침해에요. 


아니, 대한민국 영역 내에만 있으면 되는거지- 왜 그걸 국가가 통제하려고 들어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단, 이민자는 전입신고 필요함)



네? 전입신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그냥 하라구요?



네, 맞아요. 전입신고 해서 손해볼건 없죠. 다만, 사정 상- 전입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심지어는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딱 말할께요?



월세 보증금이 수천만원을 넘어가면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지만! 500만원의 원룸의 경우에는 사실 그 중요성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전입신고 무조건 해야된다는데 니는 뭘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냄?


실제로 이는 정부 24 페이지에서도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법 제 40조 4항에 의거한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5만원 ‘이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태료가 5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밑이 될 수도 있다.’ 즉, 과태료에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때문에, 실제로-



5만원의 과태료는 강제성이 없어서,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도 갑자기 

과태료 받을 수도 

있지 않냐구요?



네,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아- 제가 주기적으로 살았던건 아니고, 월세만 내면서 주말에 가끔 사용한 집이에요.”라는 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측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즉, 전입신고 과태료는?



(1) 실제로 징수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2) 말 한마디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못받음?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못돌려 받는다.’



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헛소리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세상에 전입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돈 떼먹히고 산다는 얘기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쓰셨을거에요. 맞죠? 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내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담겨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고 도망치려고 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내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왜-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느냐?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을 못받는게 아니라, 안전잠금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서 법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이 파산해버리면 돈을 못받는거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확정일자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라는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 집주인이 파산을 할 경우, 나한테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돈을 은행이 아니라 월세 사는 나한테 최우선적으로 돈을 값아야 하죠.



즉, 혹시라도 있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전입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전입신고’ 하는게

무조건 좋은거 아니냐구요?



네, 맞아요. 다만, 보증금 500만원 이하 수준은 설령 정말로 운이 나빠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아니, 정말 전입신고 할 수가 없는 사람한테, ‘전입신고 안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다 뺐겨요'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원룸의 집주인만 

괜찮아 보인다면?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라는 가정 하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조심스럽게 조언해볼께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만약, 원룸이사 알아보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이사업체가 아니라, 무조건 '용달이사'를 하세요. (애초에 일반 이사업체는 원룸이사 안받아줌)


'용달이사'는 소규모의 이사에 최적화된 업체로, 일반이사에 비해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혹시 아직 원룸이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서경석의 이사방을 추천드려요.





서경석의 이사방은 이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사업자 용달기사의 DB를 확보한 용달전문 이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경력이 많은 용달기사가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 플랫폼이 용달기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덤탱이 이사같은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제휴한 업체인 만큼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아무쪼록



전입신고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랄께요?


이상 보흠픽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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