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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용어설명 : 호의동승


목차




호의동승



호의동승 :
운전자가 대가 없이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행위


예를 들어서,


영어공부 모임 끝나고, 집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임 오빠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겠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가거나? 네? 외간남자 차에 함부로 타는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여행가는데? 차 있는 애가 “버스타고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내 차로 가자”고 해서, 같이 여행가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대가 없이 서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걸, 호의동승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걸 왜 보험사이트에서

다루는거냐구요?


왜긴 왜겠어요,

당연히 보험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호의동승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보험사는 차를 얻어탄 동승자의 보험처리를 할 때, 호의동승 규정을 적용시켜서?



동승자가 받아야할

보험료를 깎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를 얻어탄 동승자가 다치게 되었고,


피해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야한다면?



이 5천만원 중 일부를 깎아버리는게 호의동승 규정이라는거에요.



그런데요?


물론, 무조건 차를 얻어탔다고 해서

호의동승 규정이 적용되는건 아니에요.



호의동승 규정이 발동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호의동승 성립의 조건


호의동승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대가가 없어야 함


호의동승에서 말하는 호의가 뭐에요? ‘좋은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는거잖요? 이 말은 즉, 호의동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승의 과정에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걸 의미해요.



✔️동승자의 가족이 아니어야 함


일반적으로, 호의동승이란,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을 대상으로 해요.


물론, 운전으로 인해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로 보험금을 깎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엄연하게 말하자면, 호의동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내가 탄 차의 운전자의 과실이어야함


반드시, 내가 탄 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여야 호의동승 규정이 적용되요.


호의동승이 뭐랬죠?



호의동승 :
운전자가 대가 없이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행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호의동승으로 보험금을 깎을 명분 자체가 없는 셈이니까? 호의동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호의동승인 상황으로 만들고 싶은건 누구겠어요?



보험사죠?



우리의 교통사고가 호의동승인 상황이어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호의동승을 명분으로, 우리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을 왕창 깎고 그럴꺼 아니에요?



즉, 우리는 보험사한테

호의동승이 아니었음’

주장해야 한다는거죠.



네? 호의동승이 아니었다’는건 어떻게 주장하냐구요?




동승자에 대한 책임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는 동승한 상황을 경우별로 나누어서보험금을 어느정도 깎는게 좋은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을 보고, '호의동승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거나? 최소한 보험사가 깎은 금액이 터무늬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거죠.



지금부터

대한법률구조 공단이 제시한

보험금을 어느정도 깎는게 좋은지에 대한

기준표를 보여드릴게요?



✔️무단동승





예를 들어서,

은행강도가 갑자기 허락도 없이 내 차에 타더니 , “강남 테헤란로를 150km로 밟아서 도주해라”고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승자가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해도?



전제 자체가, 무단동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비율 100%가 적용되어, 은행강도한테는 보험금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요.




✔️동승자의 부탁으로 인한 동승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경우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말을 꺼냈어도, 상황이



동승자의 목적 때문에

동승하게 된 상황이냐,

VS

운전자의 목적 때문에

동승하게 된 상황이냐에 따라서,


동승의 유형이 나뉘게 되고?


이게 호의동승 감액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께요?

운전자인 친구가 담배 사러 마트에 간다길래 여러분이 “나도 따라 갈래!”(동승자의 부탁) 하고, 같이 차에 탔어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인 친구의 담배를 사러가는 운전자의 목적 때문에 동승을 한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동승의 유형 : 동승자의 부탁

운전 목적 : 운전자가 , 동승자가 인 운전



에 해당하므로? 감액비율은 총 20%가 된다는 거죠.


동승한 상황에 따른 호의동승 감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충 감이 오셨죠?



✔️상호합의로 인한 동승





만약, 어느 한쪽이 동승을 부탁하게 아니라면, 상호합의가 적용되므로, 위와같은 감액비율이 발생하게 되요.



✔️운전자의 부탁으로 인한 동승





반면, 운전자의 부탁으로 동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같은 감액비율이 결정되므로,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위와같은 감액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큰사고가 일어나서 법원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이에요.



큰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원까지 갈 것도 없이,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므로,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액비율을 따르는게 아니라, ‘동승자는 무조건 20% 감액이다.’라는 식으로, 보험사가 막무가내로 우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동승자한테 불리한 상황인 경우는


위의 표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엔 감액비율이 50%이므로, 우리는 50%만 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우긴단 말이에요? 네, 어이없으시죠? 저도 보험업계 사람이지만, 얘네들 하는 짓이 어이없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험사와 협상하실 때는, 어차피 감액비율 20% 이상이라고 우길테니, 최대한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적정한 감액비율을 주장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카풀의 경우


그런데, 이런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카풀의 경우거든요?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카풀을 권장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약관을 바꾸길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카풀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함부로 호의동승 감액을 시도할 수 없다는거죠.


단, 카풀을 이용하면서, 호의동승 감액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요.



첫째, 정기적으로 카풀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회사 가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대리님이 태워준데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카풀을 한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걸려서 카풀을 하게 된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카풀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요.



둘째, 탑승시간이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일 것


반드시, 일반적인 카풀시간대여야만? 카풀로 인정하겠다는거에요.



이 두가지를 충족해야지만?


카풀로 인정되고, 호의동승 감액

당하지 않는다는 점,기억해주세요?




이번시간 기사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모르면 모르는대로 손해를 보는게 자동차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험사가 무작정 해주는대로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희 보험픽셀이 최선을 다해서,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갱신하지 않은지 3년이 넘진 않으셨나요? 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정기적으로 바꿔줘야지만? 손해를 안보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추가로, 아래의 관련글 기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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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험픽셀 인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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