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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
가입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을 받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요? 크게 자동차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둘이 무슨 차이냐구요?
자동차 종합보험은 정부가 "가입하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해라" , "가입 안했다가 사고나서, 니 개털 되든 말든 난 모른다"고 말하는 보험이구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안하면 과태료를 때리고, 경찰서 보내고, 지문 재취하고, 징역 보내고, 아주 그냥 가입 할 때 까지 사람 못살게 구는 보험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말이죠?
때문에, "나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안하고 버틸꺼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다, 상상은 해도 되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관련글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책임보험의 종류
사실 자동차보험 안에는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어벤져스 마냥, 이렇게 여섯명의 멤버들이 있고, 보험을 하나하나 가입해줄 때, 비로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거 거든요?
위의 여섯가지를 모두 가입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저 중에서 정부가 강제로 가입하라고
명령한 보험만 가입한다면?
자동차 책임보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보험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냐구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얘네들만 자동차 책임보험에 속해요.
다만! 자신의 차량 분류에 따라서는, 위의 3가지를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량별 분류
즉, 차종에 따라서?
내가 가입 해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번 아래의 표를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 자동차, 개인 자가용,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가 자동차 책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어요.
네? 위 표에,
이륜 자동차가 뭐냐구요?
사실 그냥 오토바이에요. 한국사람 가오가 있지, 천박하게 일본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아 맞다, 가오도 일본말이지.
그런데, 왜 영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만
대인배상2가 의무보험이냐구요?
택시,버스,물류트럭,렌터카 같은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다 도로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즉, 남들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빵빵하게 대인배상2 까지 의무로 가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구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대부분 중상해나 사망에 가까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대인배상2까지를 의무로 규정한 것 같아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개인 자가용이실테니,
가입하면 되겠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그럼, 이런 자동차 책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걸까요?
나라에서 가입하라고
명령하는 보험이니까
괜히, 구청에서 가입해야될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책임보험도,
자동차 종합보험도
무.조.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거에요.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 기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입안한 사람들을 정부가 귀신 같이 찾아내서,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혹시 이런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를 한번 이용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쓸 때 없는 특약이 덕지덕지 붙기 때문인데,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최적화된 특약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번 고려 해주시면 감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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