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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되어,
기존의 법을 새롭게 고친 개정법.
왜,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일단 쌍욕부터 물고 시작 하잖아요? 시행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있는 법이 민식이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식이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구요?
걱정마세요.
지금부터 어려운 법률용어 1도 없이, 보험픽셀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께요?
민식이법은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기존의 법을 완전 새롭게 뜯어고친 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면 무조건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애초에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다루는 법이라는 거죠.
즉,
아무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민식이법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중처벌 개정안
네,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부터 쉽게 설명할거에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먼저, 첫번째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1) 과속 단속 카메라 , (2) 과속 방지턱, (3) 횡단보도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카메라, 방지턱, 신호등 이런거 설치하면 좋은거 잖아요? 설마 운전자들이 쫌생이도 아니고, 세금으로 이런거 설치한다고 민식이법 갖고 승질내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민식이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아니라? 뒤이어 등장할 ✔가중처벌 개정안 때문이라는 거죠.
✔가중처벌 개정안
그럼 두번째 민식이법인, ✔가중처벌 개정안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민식이법이 시끄럽냐구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역시나?
이딴 식으로 쓰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위의 내용을 알.기.쉽.게. 핵.심.만. 간추려 볼까요?
"자동차(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포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하지 않아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법의 죄를 저지르면, 다음과 같이 처벌 한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치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아, 내가 요약했지만 참 쉽게 요약잘했다. 저 다음 생에는 법원 판사나 할까봐요.
아무튼.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진 않잖아요?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쫌만 더 조심하라고 만든 법인데, 당연히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이왕 만든거, 저 정도 가중처벌하는것 쯤은 당연한거 아니에요?
라고?
처음에는 모든 운전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은 법이었다는거죠.
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거냐구요?
제가 위에 적어놓은 ✔가중처벌 개정안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식이법의 문제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하지 않아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법의 죄를 저지르면..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바로 주의하지 않아서 라는 조항이에요.
네? 주의하지 않으서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구요?
네! 당연히 주의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주의하지 않아서의 기준이 '과실비율이 단 1%라도 있을 경우'라는 거죠.
원래 교통사고라는건,
한쪽이 100% 잘못한
일방과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A와 B가 교통사고 났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A가 100%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B한테 어떤 구실이라도 반드시 잡아내서, A와 B의 과실비율을 최소 90% 대 10%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게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과실비율을 20% 더 가져가는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면, 누가봐도 어린이가 잘못한 교통사고 일지라도? 운전자가 거의 무.조.건. 10%의 과실비율을 먹게 되거든요?
아이가 정말 갑자기 뛰쳐 나와서
누가 봐도 못피할 사고였어도?
'운전자가 아주 약간의 전방주시 태만을 했다'는 구실로 10%의 과실비율을 물어서, 민식이법으로 깜빵에 집어 처넣는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이 없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가 다치면,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또 민식이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500~3000만원의 벌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벌금 500만원 부터 시작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한. 벌금 500만원을 때리겠다 이거죠.
주의하지 않아서
500~3000만원의 벌금
이 두가지의 조항이 합쳐지면요? 정말 말도 안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면서, 평범한 운전자를 나락으로 빠뜨리는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권도복을 입은 남자애가 도로에 달려서 뛰쳐나오다가 여러분의 차랑 부딪힌거에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온거죠.
남자애를 봤더니,
살짝 멍이 들었네요?
그냥 살짝 멍든 정도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찰은 "멍이 든 타박상은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므로 이건 교통사고가 맞다"해요.
또, "아이가 뛰어나오긴 했지만, 당신도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면서, 여러분한테 과실비율 10%를 책정하고, 여러분한테 민식이법 대상자고 한거죠.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애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환장해요. 애 부모는요? 이미 내가 민식이법 대상자인걸 알고, 무조건 500~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걸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애 부모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부를까요?
합의를 안하면,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걸 아니까? 못해도 수백만원은 부를거 아니에요?
지금 환장하는 포인트가 몇개죠?
(1) 내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2) 그냥 살짝 애가 멍든 것 뿐인데? (3) 벌금은 최소 500만원이 나와서? (4) 최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되요.
이게 전부 민식이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거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디테일 없이 무식하게 민식이법을 통과시켰으니, 운전자들이 열 안받고 베겨요? 아니 쓰다보니 또 열 받네.
민식이법 대처법
근데, 그렇다고 열 받고만 있으면 안되는거잖아요?
"민식이법은 이미 현실"이고, 만약 진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땐 아무도 안도와준단 말이에요.
즉, 민식이법에 나 스스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한다는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냐구요?
✔블랙박스 관리
요즘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 안하신 분들 거의 안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아세요?
블랙박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하시는 분들도 거의 안계세요. 보통 블랙박스 카메라는 3년차 부터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은요?
블랙박스 카메라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고장난 블랙박스 카메라를 방치해 뒀다가, 문제가 생기는거죠.
민식이법 대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실비율 100 대 0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블랙박스 카메라 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카메라가 고장나 있다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깜빵가야죠
그러니까, 이 글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블랙박스 카메라 체크해보시길 바랄께요?
✔운전자보험 가입
원래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억지로 끼워팔려고 하는 상품, 가입하면 호구가 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이랬던 인식이 완전 박살났어요.
운전자보험은 내가 형사처벌을 당할 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이거든요?
때문에, 만약 정말로 내가 민식이법 대상자가 됐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란 말이죠.
네? 혹시 민식이법 앞세워서
운전자보험 팔아먹으려는거 아니냐구요?
왜 이러세요. 저희,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고객분들한테 절대 쓸 때 없는 보험은 가입 안시키는 보험픽셀이에요.
저희도 무조건 운전자보험
가입하라는게 아니에요.
다음의 경우에'만' 한번 진지하게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해주시겠어요?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
평소 주행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가 포함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들보다 민식이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볼만 하다는 거에요.
혹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가입하시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쓸 때 없는 특약은 최대한 빼서, 실속있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요?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할께요?
민식이법 폐지 가능성?
왜, 민식이법하면 다들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민식이법이 혹시 조만간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민식이법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점점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 운전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부여했으니, 그 특권을 서서히 빼앗겠다."는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공통된 방향성이라는거죠.
때.문.에.
운전자들이 아무리
"악법 폐지하라"고 발광을 한다 한들,
민식이법 자체가 폐지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민식이법을 한번 손 볼 가능성, 즉, 개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편인데, 그렇다고, 현재의 '제 21대 국회'가 이 개정을 시행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식이법 폐지가 아닌,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제 22대 국회'의 출범시기로 보는게 설득력이 있다는거죠.
네, 절망적이시죠?
그래서, 절망하지만 마시라고, 기쁜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구요.
실질적으로 민식이법 처벌을 담당하는 사법부, 즉, 법원은요?
이 민식이법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실제로 검찰이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를 구형했다가, 법원이 민식이법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하도 민식이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말도 안되는 법이다 보니,
민식이법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는데,
사법부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사법부가 우리편이면 민식이법 무서운거 아니지 않냐구요?
아니에요.
사법부는 기존의 재판 사례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민식이법에 대한 재판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때문에, 너무 사법부를 믿어서도 안되구요?
결국 사법부도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식이법 싫다고, 무조건 무죄를 때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민식이법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민식이법 개정될 때 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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