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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태훈 이

보험용어 : 무보험차상해 (자동차보험)


목차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 돈이 지급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해.자.일.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만약 '내가 사고의 피해자'라면, 사고 친 상대방이 물어줘야지, 아깝게시리 왜 내 보험을 써요? 그쵸?


내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뿐 아니라,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도? 결국 내.가. 가.해.자.일.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동차보험 중에서 무보험차상해는요?


내.가. 피.해.자.일.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왜냐구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보상이라는건 무조건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날 다치게 한 놈을 조회해 봤더니? 글쎄,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 라면서, 배째래요



또는?



사고 내놓고 말도 없이 도망쳤어요. 네, 뺑소니인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피해보상을 받아낼 길이 없는거잖아요?


바로, 이럴 경우, 보험사가 "야, 너 피해 입었는데, 지금 가해자한테 보상 못받고 있지? 근데 무보험차상해 가입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보상해줄께"고 말 하는 자동차보험이 무보험차상해 라는거죠. 별로 어려울거 없죠?




무보험차의 범위


무보험차상해는 기본적으로 (1)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무보험차)이나 (2)사고를 내놓고 도망간 차량(뺑소니차량)에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1)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무보험차)

거든요?



일반적으로 무보험차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 즉, 대포차를 의미하지만, 무보험차상해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대포차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차량, 즉 대인배상1만을 가입한 차량의 경우를 포함해요.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배상1만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요?



최소한의 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휴업손해비,간호비 등의 '진짜' 손해 비용은 받을 수 없는거잖아요?


전체 운전자의 약 15%가 대인배상1만 가입한 상태라고 하니, 재수없게 이 15% 중 한명의 운전자에 걸려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게 무보험차상해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에 대인배상2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 한정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빠 차를 아들이 몰다가,

아들이 내 차를 박아서

내 다리가 작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빠만 자동차보험에 가입 되있는 상태인데, 아들이 함부로 아빠차를 운전한거잖아요?


때문에, 이때도 상대방을 무보험차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거에요.



정리하자면?


  1. 보험이 전혀 없는 대포차

  2. 뺑소니차

  3. 의무보험만 가입한 차

  4. 운전자 특약을 어긴 차



이런 4가지 경우 모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보험자의 범위


아마 까먹으셨을 테니, 다시 한번 무보험차상해의 정의를 읽어볼께요?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 돈이 지급되는 보험


보면, 피보험자라는 말이 적혀있잖아요?


보통, 피보험자라고 하면, 운전을 하는 '나'를 가르키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자동차보험인데, 운전을 하는 '나'가 다쳤을 때, 돈을 지급해야지 언제 지급해주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중 누구라도, 무보험차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요.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상태인데, 어느날 나의 부모님이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무보험차에 당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때, 부모님이 무보험차상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한푼도 나오지 않겠지만,



내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 된다는거죠. 사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례에요





유튜브의 한문철TV 11864회를 보면, 부모님이 의무보험만 가입한 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셨고, 마침 두명의 자식이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2억 + 2억, 총 4억원의 보험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 처럼, 무보험차상해는 나뿐 만이 아니라,


  • 내 배우자

  • 내 자녀

  • 나의 부모님

  • 배우자의 부모님


위에 해당하는 내 가족들까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피보험자라는 말이 복잡하면요? 그냥 무보험차상해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무보험차상해 :
내 가족이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의해 
다쳤을 경우, 돈이 지급되는 보험


무보험차상해의 비용


네, 알았어요.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범위도 넓고,좋은거 알겠는데,



"그래서 비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제가 항상 뭐랬어요? 보험은 결국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험사 별로

무보험차상해의 비용을 알아봤거든요?



한번 아래의 표를 체크해주시겠어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모두 2021년형 K5 시그니쳐 모델, 30세 특약, 신규가입, 운행거리 특약을 동일하게 적용시켰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의 표를 보면요?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1)대략적으로 5천원 ~ 1만원 초반대의 비용이 발생 하며, (2) 보험가입금액 2억원과 5억원의 차이가 약 200원 수준이라는걸 알 수 있어요.



즉,

1년에 만원 정도만 추가하면,

이런 무보험차상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다는 거에요.



가입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랄께요?




보너스 혜택


그런데요? 여러분도 느낌 오시겠지만, 무보험차상해 이거, 메인이라기보단 사이드메뉴에 가까운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보너스혜택을 짭짤하게 퍼주는 편이거든요?


이왕 주겠다는건데 몰라서 놓치면 아깝잖아요,어떤 보너스혜택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께요?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험처리가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 편의점에 참이슬 사러 걸어갔다가,자동차에 부딛혔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

나를 친 상대방이 대인배상1 밖에 없대요.


이러면 나는 최소치료비 밖에

받을 수 없는거잖아요?



하지만,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이렇게 길을 걷는 도중 무보험차뺑소니차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된다는거에요.


뿐만 아니라, 이 혜택은 나 말고도 내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하나 가입해 놓으면 온가족이 차에 치여도 걱정이 없다는거죠. 네? 걱정없으면 니가 치여보라구요..?



✔다른운전자 확대특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요? 자동으로 다른운전자 확대특약을 서비스로 끼워줘요. 그런데, 이 특약이.. 이론적으로는 엄청 유용한 특약이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보험용어 : 다른운전자 확대특약 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랄께요?



✔할증을 하지 않음



왜, 다른 자동차보험은

보험처리를 받으면

다음년도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반면, 무보험차상해에는? 보험처리를 받아도 다음년도의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거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해.자.일.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랬잖아요? 즉, 내 탓으로 보험사가 돈을 지불하는거니까, 보험료를 할증할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내.가. 피.해.자.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죠?



보험료 할증안하는거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당연한걸로 생색내내요? 아 저 취소할래요. 무보험차상해 할증 안되는건 보너스 혜택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권.리.에요.




주의사항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보험차상해는 (1) 저렴한 주제에 (2)피보험자 범위도 넓고 (3)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너무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무조건 좋다고 칭찬만 하면

저희 보험픽셀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무슨 보험사의 끄나풀 나부랭이 같잖아요? 저희 그 꼴 못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무보험차상해의 단점을 설명해드릴꺼에요. 그래야 좀, 저희 보험픽셀을 믿어주시겠죠?



✔상해만 보장함


이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무보험차상해는요?

사람이 다쳤을 때만 보장되요



뺑소니차가 내 차 범퍼 작살내고 도망갔다? 이거 무보험차상해는 보상안해줘요. 애초에 무보험차상해는 설계되기를 사람이 다친경우(상해)에만 보상하도록 만들어진 보험이거든요.



이름부터 무보험차"상해" 잖아요, 그쵸?



네? 그럼 무보험차에 당한 내 차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구요? 분하고 원통하지만, 자기차량손해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내돈 주고 고쳐야죠, 뭐.



✔까다로운 가입조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전부 가입된 상태여야 해요.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사람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전거는 보장이 안됨.


아까 제가, 무보험차상해는 길 걷다가 무보험차에 치여도 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자전거나,킥보드,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장이 안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아 진짜, 돈 한번 주는데 겁나 까다롭게 굴어.



✔향후치료비는 보상 안함


무보험차상해는요? 대인배상2와 다르게, 향후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아요.



네? 향후치료비가 뭐냐구요?



왜,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 100번 넘게 다니면서 가해자 엿먹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 분들이 겁도 없이 보험금 이렇게 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한병병원이 향후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는 원천적으로 이런 향후치료비를 안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소송건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무보험차상해로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방병원가서 골든벨 울렸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해요.



요약하자면..



무보험차상해는,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도 넓은 좋은 보험이에요.


그러나, 교통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1) 반드시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 치여야만 한다는 제약, (2)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냐고 물어보신 다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자동차운행 빈도와 운전스타일을 고려하셔서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할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요.



혹시 무보험차상해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압두고 계신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절대 쓸 때 없는 특약 함부로 가입하지 않도록,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춘 다이렉트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꺼에요.





그럼 저는 협력업체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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