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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대물배상 :
내가 차로 남의 자동차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한테 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여러 자동차보험 중 하나인, 대물배상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차로 다른 차를 망가뜨리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해요.
참고로, 내가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을 대인배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물배상 인지, 대인배상 인지가
뭐가 중요하냐구요?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이 다른 차를 박았는데?
상대방은 사람은 안다치고,
상대방의 차 범퍼가 작살났어요.
만약 이때, 여러분이 대인배상만 가입했고, 대물배상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아요.
즉, 도로 위를 마음놓고 달리기 위해서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양쪽을 모두 가입해 놓아야 한다는거죠. 이제 대충 대물배상이 어떤 자동차보험인지 감이 오시죠?
대물배상의 가격
네? 그럼 이런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도대체 얼마냐구요?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사고 시에 최대 얼마까지 지급 되는가'를 의미하는 보험가입금액이라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요.
그래서..?
제가 직.접.(생색내는거 맞음) 삼성화재를 통해서, 보험가입금액 당 대물배상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조사한 대물배상의 보험료를 알려드릴텐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보험료는
(1)30대 초반의 운전자가
(2)K5 자동차로
(3)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의
대물배상 보험료 라는점
염두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랄께요?
위의 표를 보면, 가장 저렴한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짜리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256,870원
이에요.
그런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짜리 부터는, 30만원대로 보험료가 확 높아지면서, 이후로는 보험가입금액이 더 높아져도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대물배상 보험을 정.말.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짜리(256,870원)를 가입하는게 정답이지만?
이후로는
1억원 짜리를 가입하든,
10억 짜리를 가입하든,
그렇게 까지 큰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얼마짜리를 가입하든, 큰 상관이 없다는거에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짜리 대물배상을 가입하냐구요?
2018년 삼성화재가 밝힌 데이터에 의하면,
무려, 48.3%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2억원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가입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2억으로 가면 되겠죠? 모른다 싶으면 그냥 중간만 가라, 이거에요.
대물배상 얼마로 할까
네? 대물배상 얼마 짜리로 할지
그렇게 대충 알려주지 말고,
좀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정해달라구요?
음.. 사실은요?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건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짜리이긴 해요.
왜냐?
사실, 대부분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날까봐, 엄청난 수리비를 물어주게 될까봐 걱정되서, 1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가입하는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외제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1)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외제차의 비중은 10%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작정하고 후방추돌로 외제차를 작살내지 않는 이상, (2)대부분은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의 일부 만을 지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외제차라고 해도, (3)출고 3년이 지난 외제차는 차량기준가액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때문에,
설령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을
전부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단 말이죠?
때문에,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가장 실속있는 대물배상은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짜리가 분명해요.
그.러.나.
보험이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거 잖아요?
아무리,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넘기기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고 한들, 이미 마이바흐나 포르쉐를 박아버린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게다가,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과 2억원의 대물배상 보험료는 8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라면, 대물배상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게 좋다는거에요,
다만,
제 인센티브 포기해 가면서
소신있게 말씀드리자면,
(1)운행 횟수가 주 2회 이하 이면서, 도심이 아닌 (2)한적한 교외에서 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의 대물배상을 좀 더 추천드려요.
아니, 좀 대물배상으로 달달하게 보험금 타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고급차가 눈에 보여야 타먹을거 아니에요?
즉, 본인이 판단해봤을 때,
나의 운전 환경이 대물배상을
크게 물어줄 일이 없을 듯 하다.
싶은 분들은?
본인에 판단에 따라서, 대물배상을 2천만원 까지만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물배상의 보장범위
흔히, 대물배상은 남의 자동차를 수리해 줘야 할 때 사용하는 보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다시 한번, 대물배상의 정의를 읽어봐 주시겠어요?
대물배상 :
내가 차로 남의 자동차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한테 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맞아요. 남의 자동차를 고장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즉, 대물배상이
남의 자동차를 수리해줘야 할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건 맞지만?
이밖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하기 때문에?
대물배상의 보장범위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거죠.
지금부터 대물배상의 보장범위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알려드릴께요?
✔타인의 자동차를 박았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물배상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자동차를 박살 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타인의 자동차를 박았을 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 단지 수리비 뿐이 아니라는 거에요.
대차료,휴차료, 영업손실 등, 수리비 이외에도 다양한 손해를 보험처리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물배상으로 다양한 손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자비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거죠
네? 그런거 보험사가 다 알아서
줘야하는거 아니냐구요?
미쳤어요? 보험사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은 법적으로 보험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물배상으로 다양한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만약 대물배상을 보험처리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냥 보험사가 준다는대로 받고 끝내지 말고?
대물배상으로
어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따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께요?
✔건물을 박았을 때
왜 뉴스 보면, 자동차로 편의점을 돌진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정신나간 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박거나? 심지어 논밭으로 굴러서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도?
대물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해요.
✔도로시설물을 박았을 때
도로 주변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죠?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표지판 등등.. 이거 다 나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박살내면?
다 물어줘야 되요.
대물배상은 이런 도로시설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타인의 재물을 박았을 때
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함께 박살나게 되잖아요? 이런 물건들도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휴대품은 보상이 안되고, 소지품은 보상이 된다는거에요.
네?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구요?
일단,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제가 한번 늬앙스를 살펴보니깐,
휴대품은
"내 몸의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소지품은
"어쩌다보니 갖고 있게 된 것"
대충 이런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어쩌다보니, 갖고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휴대품이고, 어떤 것들이 소지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보험사에서 말하는
휴대품,소지품의 기준이 참...
80년대 스러워요..
아니, 도대체 유가증권을 누가 들고다녀.
아무튼 중요한건?
나 때문에 상대방이 현금이나 지갑, 귀금속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 부분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겠지만,
스마트폰, 노트북등.. 소지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보상을 해주겠다는거죠.
단?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온가족한테 아이폰을 선물해주려고, 아이폰을 4대를 쇼핑백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빠를 내가 박았어요.
아이폰 4대가 전부 깨졌고,
아이폰의 4대의 가격이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는 200만원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내가 직접 보상해야된다는거에요.
이렇게, 대물배상의 보장범위를 완벽하게 숙지해서,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아야할 보험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바랄께요?
혹시, 이번기회에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옮겨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을 딱 필요한 보험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요!
부디 이번 기사가 여러분의 대물배상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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